한국투자저축은행 임원 성추행 ‘깜깜이’ 징계 논란, 피해자는 퇴사
한국투자저축은행 임원 성추행 ‘깜깜이’ 징계 논란, 피해자는 퇴사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1.12.24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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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관계자 “과거 부하 직원이었고 부서 바뀐 뒤로도 괴롭힘 지속”
가해 임원 정직 3개월 조치 알려져…최근 인사에서 타 부서 발령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여부 문제제기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한국투자저축은행이 내부에서 발생한 성추행에 대한 적절치 않은 조치로 내부적인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 남성은 이 회사 임원이었으며 피해 여성은 직원이었다. 현재 가해 임원은 정직 처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회사는 얼마 전 있던 인사에서 가해 임원을 다른 부서로 발령 냈다. 피해자는 사건이 있고 한 달여 만에 결국 퇴사했다. 이에 한국투자저축은행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적절하게 했는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이 내부에서 발생한 성추행에 대한 적절치 않은 조치로 내부적인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픽사베이)
한국투자저축은행이 내부에서 발생한 성추행에 대한 적절치 않은 조치로 내부적인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픽사베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1월 한국투자저축은행 임원의 하급 직원을 상대로 한 성추행에 대해 회사의 ‘깜깜이’ 징계를 질타하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한국투자저축은행, 이게 정상적인 회사일까?”라는 제목으로 글문을 열었다.

그는 “우리 회사에 어린 여직원이 있었다. 어느 날 주점에서 화장실에 있던 중 같이 동행한 모 상무가 화장실로 덮쳤다”면서 “알고 보니 모 상무는 등산가자, 영화보자, 술마시자, 뽀뽀하자 등 오랜 기간 피해자를 힘들게 했고 피해자는 회사에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적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그간 성희롱까지 털어놓게 됐다. 

게시글에 따르면 회사는 이 일에 대해 감사실에서 조사하고 해당 임원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성추행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12월에 퇴사했다.

게시글 작성자에 따르면 “(회사는) 가해자를 영업본부장으로 발령 냈다”고 밝혔다. 이 일로 회사 커뮤니티에서는 내부 직원들이 문제제기했지만 회사는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내부관계자 A씨는 “감사실에서 조사했고 그에 따른 결과는 비공개 됐다”면서 “소문으로는 정직 3개월 처분돼 다른 본부장이 업무 대행을 하고 있고 복귀는 안했지만 얼마 전 인사이동으로 다른 본부로 발령이 났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는 가해자의) 예전 부하 직원이었고 본부가 바뀐 뒤로도 지속적으로 힘들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내부관계자 B씨는 “현재 정직으로 출근은 안하고 있지만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회사의 보호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4일 본지는 한국투자저축은행과 서면인터뷰를 진행했지만 질문에 대한 대답보다는 일방적인 입장 표명으로 일관했다. 이미 알려진 사실 외에는 더 이상 답변하지 않았다.

본지는 △사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존재 여부 △사건 발생 직후 회사 조치 내용 △피해자의 성추행 및 성희롱 신고 전적 △감사실 조사 결과와 가해자의 범죄 인정 여부 △‘깜깜이’ 조사‧징계라는 지적에 대한 회사 입장 △피해자에 대한 회사의 보호 조치 등을 물었다.

본지는 한국투자저축은행과 서면인터뷰를 진행했지만 질문에 대한 대답보다는 일방적인 입장 표명으로 일관했다.
본지는 한국투자저축은행과 서면인터뷰를 진행했지만 질문에 대한 대답보다는 일방적인 입장 표명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회사 관계자는 “직원의 고충처리 관련 사안이 접수돼, 내부조사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 후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 및 프로세스에 의거 징계양정을 통해 가해자에 대해 중징계(정직 3개월) 조치 완료하였음” 또한 “그 결과는 관련인들에게 통보 완료되었으며 가해자는 현재 직무정지됨”이라고 서면으로 입장을 전달했다. 그밖에 질문에는 더 이상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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