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민 아이디어 공모대회’ 최종 5건 선정‧시상
캠코, ‘국민 아이디어 공모대회’ 최종 5건 선정‧시상
  • 이진우 기자
  • 승인 2021.12.27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상, 채무자 ‘채무조정 재약정 시 기한의 이익 유지’영예
신흥식 캠코 사장 직무대행(왼쪽 두번째)이 대상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금을 전달하고 관계자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캠코)
신흥식 캠코 사장 직무대행(왼쪽 두번째)이 대상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금을 전달하고 관계자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캠코)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민 관점에서 내부규정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아이디어 공모전이 종료됐다. 

캠코는 27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에서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내규 규제혁신 국민 아이디어 공모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 혁신 아이디어 총 18건이 제출됐으며, 캠코 ‘내규 규제혁신 위원회’에서 우수 아이디어 5건을 최종 선정해 수상했다.  

공모결과 대상은 채무자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조정 재약정시 기한의 이익 유지’, 우수상은 재판 소재지를 본사 외 지역으로 확대하는 ‘약관상 재판관할 소재지 변경’이 차지했다.

장려상으로는 공익신고 시 개인정보 기재 최소화, 직원채용 시 취업지원대상자 적용 대상범위(의사상자 등) 확대, 내부위촉 법무사의 중도 해촉 요건 신설 등 3개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캠코는 선정된 대상 1건(70만원), 우수상 1건(30만원), 장려상 3건(각 10만원)에 대해 상금과 함께 ‘캠코사장상’을 수여하고, 응모자들에게 기프티콘을 증정했다. 

신흥식 캠코 사장 직무대행은 “캠코는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해 가겠다”며 “국민 불편사항 개선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캠코는 이번 공모대회 수상작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내부 규정 개정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