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코로나 재택치료 시스템 보강 … 생활지원비도 인상
새해 코로나 재택치료 시스템 보강 … 생활지원비도 인상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1.12.31 13:50
  • 호수 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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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2년 업무보고… 건강보험체계 2차개편 시행

[백세시대=배지영 기자] 정부가 새해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를 위해 외래 체계를 구축하고, 병상과 인력 등 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보편적 규제가 아닌 중증과 사망자 억제에 중점을 두고,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 의무 적용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라는 비전 아래 코로나19 공존 기반 마련 등을 핵심 과제로 하는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4개 부처 합동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먼저 거주지에서 안심할 수 있는 재택치료 시스템을 보강한다. 이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으로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또한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생활지원비도 종전엔 33만9000원~106만9000원(1~5인이상 가구 대상)을 지원했지만 55만9000원~154만9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위중증 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월까지 치료 병상을 약 6900병상 추가 확보해 확진자가 1만명 발생 시에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병상 대기 최소화를 위해서는 실시간 환자·병상 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해 업무 표준절차 수립(SOP), 배정인력 숙련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일상회복을 뒷받침하는 단계적 거리두기도 개편한다. 현재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등 감염위험도를 낮추고 의료체계를 재정비하기위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다중이용시설은 실내·외 여부, 밀집도 등을 고려해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해제한다. 행사·집회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의 최대폭을 인상(5.02%)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을 상향하고, 장애 아동 수당을 인상하는 등 노후소득·장애인 소득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사회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부과체계 2차 개편을 시행하며,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장기재정전망을 준비할 계획이다.     배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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