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임대사업자 ‘특별보증’ 한시적 운영
HUG, 임대사업자 ‘특별보증’ 한시적 운영
  • 이진우 기자
  • 승인 2022.01.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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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100% 초과 건 보증가입 허용…임차인 보호 강화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HUG는 은행대출 등 담보설정액을 포함해 임대보증금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한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보증(이하 특별보증)을 한시적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HUG는 지난 2020년 8월 18일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화 시행 이후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해 보증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 특별보증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특별보증 적용대상은 보증가입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 2020년 8월 당시 등록돼 있는 개인 임대사업자(법인은 제외)가 소유한 기존 임대주택으로, 종전부터 보증가입 의무 대상인 건설임대주택, 대규모 매입임대주택(동일단지 100호 이상, 분양주택 통매입 단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HUG는 임대차시장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 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보증가입을 허용한다. 보증료율은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사고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경향을 반영해 기존 부채비율 100% 이내 보증 건보다 높여 적용하고, 보증료 할인 혜택은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대보증금의 일부만 보증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를 얻은 건에 대해서는 보증가입을 허용하고, 특별보증 운영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의 부채 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 신청 시 ‘부채비율 축소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특별보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임대차시장의 위험을 관리하고, 임대사업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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