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지식 90] 특례시
[알아두면 좋은 지식 90] 특례시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2.01.28 13:41
  • 호수 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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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받은 인구 100만 도시

지난 1월 13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청 건물에는 ‘수원의 특별한 변화 수원특례시 출범’이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같은 날 경기 용인시, 고양시 그리고 경남 창원시 도 ‘특례시’로 승격을 알리며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특례시란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단, 특례시로 지정되더라도 특별시나 광역시와 달리 이름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특례시는 규모가 광역시에 가깝지만 행정 및 재정 권한이 부족한 지자체 주민들이 그에 걸맞은 복지나 행정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추진됐다. 예를 들어 수원시 인구(122만명)는 광역단체인 울산시 인구(115만명)보다 많지만 재정규모와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수는 울산시에 크게 뒤처진다. 지난해 수원시 재정규모는 2조8262억원인 반면 울산시 재정규모는 3조8590억원으로 1조원 넘게 차이가 난다. 올해 본예산은 울산시가 4조3000억원을 넘어선 반면 수원시는 2조8747억원에 머물러 차이가 더욱 커졌다.

이에 2020년 12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3일부터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로 출범하게 됐다.

특례시는 기초단체이면서도 광역단체 수준의 권한을 일부 가져온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이 중소도시 기준 4200만원에서 대도시 기준 6900만원으로 변경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자가 수원시의 경우 2만여명, 용인시는 1만여명 가까이 늘어난다. 또 중앙부처가 담당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등 86개 기능과 383개 단위 사무가 주어진다. 특히 ▷지역개발채권 발행권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농지전용허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5급 이하 공직자 직급·정원 조정 ▷지방연구원 설립·등기 등 8개 권한을 갖게 된다. 다만 전년도 분기 말 주민수를 산술평균한 인구가 2년 연속 100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해부터 특례시에서 제외된다.

고양·수원·용인·창원 다음의 특례시 후보로는 경기도의 성남시와 화성시가 꼽힌다. 성남시의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는 93만948명이다. 성남시는 최근 인구가 줄고 있지만 등록외국인이 1만4178명에 이를 정도여서 특례시 기준인 주민 100만명에 근접했다.

화성시는 동탄신도시 영향으로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대도시 중 하나다. 2019년 말 81만5396명이던 화성시의 주민등록인구는 지난해 말 88만7015명까지 증가했다. 화성시는 등록외국인도 3만5072명으로 비슷한 규모의 도시들과 비교할 때 많은 편이다.

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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