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7일’로 통일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7일’로 통일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2.02.14 13:34
  • 호수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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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와 접촉해도 접종완료자는 자가격리 면제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2월 9일부터 증상과 백신 접종력에 관계 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된다.

또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하더라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8일 이런 내용으로 변경된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을 발표했다. 변경 사항은 기존 관리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그동안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이 지난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라면 7일, 미완료자는 10일이었으나 다음날부터 모두 ‘7일’로 통일된다.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준도 완화했다.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를 했지만, 9일부터 동거인 중 접종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만 7일간 격리하면 된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침·관리의 효율화, 단순화, 간소화가 필요해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각 보건소는 모든 격리 대상에게 자가격리를 통보했으나 9일부터는 동거인이 있다면 최초 확진자를 통해, 시설이라면 담당자를 통해 자가격리를 일괄 통보한다.

방대본은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도 간소화했다. 보건소는 확진자를 통해 동거인에게 공동 격리를 통보하는데, 접종완료자라면 격리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증상이 있으면 PCR 검사(수동감시)를 받으면 된다.

또 확진자가 격리해제 되면 동거인도 격리와 수동감시에서 모두 해제되지만, 이후 3일은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고위험군과 접촉을 하지 않는 등 생활 수칙을 자율적으로 지켜야 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예산까지 편성해 이르면 2월 말부터 4차 접종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발표가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접종 대상은 3차 접종을 완료한 75세 이상 초고령층,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면역저하자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7일 4차 접종 실시에 필요한 예산 5274억을 증액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1차 추가경정예산안(14조9531억원)을 의결했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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