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봉사지도원 도입 현황, 경로당 회장 활동비 주는 지자체 80여곳으로 늘어
지역봉사지도원 도입 현황, 경로당 회장 활동비 주는 지자체 80여곳으로 늘어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2.02.14 13:37
  • 호수 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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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 연합회와 지회가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는 방식 등으로 활동비를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26일 충남 공주시 옥룡동에서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는 모습.
최근 각 연합회와 지회가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는 방식 등으로 활동비를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26일 충남 공주시 옥룡동에서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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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배성호기자] 대한노인회 부산 동래구지회, 인천 부평구지회, 경기 군포시지회, 안양만안구지회, 하남시지회, 강원 화천군지회, 태백시지회, 충남 금산군지회, 아산시지회, 공주시지회, 그리고 경남 남해군지회까지. 해당 지역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다. 올해 1월 전후로 경로당 회장들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며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나선 곳이다. 

무보수로 활동해온 경로당 회장들을 지역봉사지도원 등으로 위촉해 활동비를 지원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4월 본지에서 대한노인회 16개 시도연합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국 225개 시‧군‧구 중 조례를 통해 활동비를 지급(지역봉사지도원 포함)하는 지자체는 30여곳이었다. ‘경로당지키미사업’을 통해 전 시‧군‧구에 지급하는 충북도와 제주도(제주시, 서귀포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는 미지급하는 시‧군‧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본지 보도 이후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대전, 강원(평창군 제외), 제주지역 전 시군에서 지급하는 등 2월 9일 현재 전국에서 활동비를 지자체는 80여곳으로 확대됐다. 지난 조사 때 7곳에 불과했던 경기지역의 경우 35곳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경로당 회장들은 경로당 운영과 관리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데다가 코로나 시대에는 방역활동까지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회장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이‧통장이 매달 30만원을 지원 받는 것에 반해 무보수로 일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간 지자체들이 경로당 회장들의 노고를 인정하면서도 활동비 지급을 미온적인 데는 조례 제정의 어려움 때문이다.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해 개인에게 기부·보조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해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헌데 법제처가 “현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복지법 등에는 경로당 회장과 지회장 등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고 제4호(지방제정법 제17조 제1항)에도 명확하게 해당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지자체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조례 제정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지역봉사지도원 제도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지자체가 빠르게 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 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올해 새롭게 활동비를 지급한 지역들은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을 통한 방법으로 해법을 찾았다. 충남 공주시의 경우 박공규 지회장이 사무국장이었던 2012년부터 활동비 지급을 추진했다. 

박공규 지회장은 조례안을 작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시의회에 제출해 통과까지 눈앞에 뒀다. 하지만 법제처의 만류로 인해 1차적으로 무산됐다. 그러나 박 지회장은 이를 포기하지 않고 취임 이후 재차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다. 헌데 이번에는 시의회가 난색을 표했다. 이에 박 지회장은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으로 방향을 틀었고 마침내 관철시킬 수 있었다.

박 지회장은 “회원들에게 제시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김정섭 공주시장을 만날 때마다 필요성을 강조했고 결국 10년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같은 광역시도에서 한 곳이 물꼬를 트면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해까지 전무했던 부산의 경우 동래구, 남구, 수영구가 지급을 시작했고 경북지역도 영양군에서 지난해 6월 분회장에게 지급한데 이어 올해 170여개 경로당 회장에게도 지원하면서 경북 전 지역으로 확대 가능성을 보여줬다.  

또한 연합회와 지회가 적극적으로 건의에 나서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 충남연합회 관계자는 “충남지역의 경우도 현재 5곳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도 차원에서 전 지역에 지급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배성호 기자 bsh@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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