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중단… ‘QR인증’ 안해도 된다
방역패스 중단… ‘QR인증’ 안해도 된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2.03.07 10:24
  • 호수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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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된 3월 1일 점심시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백신접종 QR코드 인증을 위해 마련된 휴대기기가 꺼진 채 놓여있다.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된 3월 1일 점심시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백신접종 QR코드 인증을 위해 마련된 휴대기기가 꺼진 채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당국 3월부터… 확진자 동거가족 자가격리도 해제

[백세시대=조종도기자] 3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 잠정 중단됐다.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와 오는 4월부터 예정됐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시행도 중단된다.

또한 이날부터 확진자의 동거가족 등 동거인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PCR(유전자증폭) 검사 역시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패스, 자가격리 등에 대한 방역지침을 완화,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 3월 1일 0시부터 방역패스가 해제됐다. 그간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때 거쳐야 했던 ‘QR인증’ 확인 절차도 생략되는 것.

이와 함께 그동안 백신 접종 완료자(3차)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했지만, 3월부터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여부를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면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은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이들은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내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권고 받는다.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에게 받는 것뿐 아니라 자가진단키트를 가지고 스스로 하는 것도 인정된다.

그동안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완료자라면 격리 없이 지내다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하는 ‘수동감시’ 대상이고, 미접종자는 확진자와 함께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는데, 접종완료자·미접종자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 현재 확진자의 동거인은 2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이런 검사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한편 정부는 최근 브리핑 등에서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풍토병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시작한 초입 단계”,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상회복의 마지막 고비” 등 발언을 공식적으로 내놓으며 엔데믹(풍토병 단계로 진입) 기대를 높였다.    

권덕철 복지부장관은 지난 2월 24일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화율·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이 밝혀진 만큼, 기존 델타 변이 때와는 다른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데믹 전환 시점에 대해 권 장관은 “이른 시일 안에 되기를 바라지만, 3월 중반까지는 최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있다”며 “그때쯤 감소 추세로 가면서 서서히 오미크론 특성에 맞는 일상회복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

◇확진자 대선 투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치러진 지난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사전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사전투표·본투표 모두 가능하다.

대선 당일인 3월 9일은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만 본인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일반 유권자 투표 시간을 피함으로써 감염을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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