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가격 오기로 판매 중단됐다면 보상은?
인터넷쇼핑몰 가격 오기로 판매 중단됐다면 보상은?
  • 이미정 기자
  • 승인 2009.03.30 11:30
  • 호수 1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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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기 착오 있는 경우 물품 인도 주장 어려워
Q. 인터넷 쇼핑몰에서 7000원짜리 원피스 3벌을 주문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이틀 후 ‘제품품절’로 판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계속 판매중임이 확인돼 제품 배송을 요구하니 원래 1만7000원인데 숫자 ‘1’이 누락 표기돼 판매불가 하다고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판매자는 이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A. 사업자의 가격표기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물품 인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돼야 하나 판매자가 중요 부분에 착오를 했다면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례와 같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거의 1/2가격으로 할인판매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자가 가격표기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며 계약취소 하면 소비자는 계약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약관’에 따르면 ‘몰’은 구매신청에 대해 신청내용에 허위, 오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제1항).

가격 오기를 이유로 한 사업자의 배송 거부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가격오기로 인한 배송거부가 법적 책임은 없을지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남게 될 것입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5-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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