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건강보험생활 Q&A 1] 본인부담금환급금
[슬기로운 건강보험생활 Q&A 1] 본인부담금환급금
  • 백세시대
  • 승인 2022.04.04 10:23
  • 호수 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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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건강보험 급여에 관해 일문일답식으로 설명하는 ‘슬기로운 건강보험생활 Q&A’를 싣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 제도를 지혜롭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비를 더 낸 경우 돌려받을 수 있어

Q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안내문 우편을 받았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무엇인가요?

A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착오 등으로 진료비를 더 받은 사실을 확인하면 그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Q 지급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및 모바일앱 등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인터넷신청은 대상자 본인만 가능하며 신청인과 환급금액 등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환자본인은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이 대리수령하는 경우 환급금이 30만원 이하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30만원이 넘으면 위임장과 환자 및 예금주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환자가 치매, 정신질환, 의식불명 등으로 위임장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단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Q 대상자가 사망했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환급금은 상속대상으로 상속순위에 대한 조문인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지급합니다. 환급금이 100만원 이하면 지급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100만원이 넘으면 상속대표선정동의서 또는 환입납무이행각서, 신청인·예금주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공단에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순위 : 1순위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2순위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다. 

Q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신청하기 번거로운데 원하는 계좌를 미리 등록해놓을 수는 없을까요?

A 본인 계좌에 한하여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경우 추후 본인부담금환급금 발생 시 지급신청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으며 지급동의계좌로 입금 후 다음 달에 통보서를 발송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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