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도 동네 병·의원서 대면 진료
코로나 확진자도 동네 병·의원서 대면 진료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2.04.04 13:28
  • 호수 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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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대… 한의원 치료도 가능

코로나19 확진자들도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면진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갖춘 병·의원이라면 어디든지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로 지정하기로 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월 29일 “최근 확진자들이 증가하면서 대면진료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외래진료센터를 적극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전국에서 279개소의 외래진료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외래진료센터 신청 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심평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로부터 대면진료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호흡기 관련 병·의원을 중심으로 외래진료센터를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골절, 외상, 다른 기저질환 등을 다루는 병원들과 한의원도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돼 확진자들을 대면진료할 수 있다.

그동안 확진자들은 호흡기 질환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에 대해서만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코로나19 외 증상에 대해서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외래진료센터 참여 병·의원은 코로나19 관련 진료 시간을 구분하거나, 별도의 공간을 활용해서 진료해야 한다.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춰야 한다.

또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와 간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대면진료가 필요한 확진자는 진료를 사전에 예약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격리 중이어도 진료를 위한 외출은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약은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박 반장은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같은 공간에서 진료받는 것에 불안함도 있겠지만, 어떻게 감염을 관리하고 방역수칙으로 전파를 막을 수 있는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며 “대면진료 의료기관이 점차 늘면 서로가 많이 익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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