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 파라곤 ‘허위광고' 논란…모델하우스와 다른 내 집?
동양건설산업 파라곤 ‘허위광고' 논란…모델하우스와 다른 내 집?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2.04.08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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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 “상습적인 분양사기” 비판…견본주택엔 폴리싱타일, 실제는 강마루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동양건설산업 계열 아파트 브랜드 ‘파라곤’이 허위광고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모델하우스와 실제 자재가 다르다면서 건축법을 위반한 분양사기로 규정, 집회를 열어 시공사 측에 시정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올 초에도 동양건설산업은 처음 사업계획과 다른 옹벽 구조변경과 뿜칠 시공으로 입주예정자들에게 거센 비난을 샀다.


인천시 서구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의 시행과 시공을 맡은 동양건설산업 계열사 이지종합개발과 라인건설이 오는 6월 입주를 앞두고 분양사기와 관련해 입주예정자와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사진=동양건설산업 홈페이지)
인천시 서구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의 시행과 시공을 맡은 동양건설산업 계열사 이지종합개발과 라인건설이 오는 6월 입주를 앞두고 분양사기와 관련해 입주예정자와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사진=동양건설산업 홈페이지)

인천시 서구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의 시행과 시공을 맡은 동양건설산업 계열사 이지종합개발과 라인건설이 오는 6월 입주를 앞두고 분양사기와 관련해 입주예정자와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동양건설산업 계열사가 2020년 공개한 모델하우스에는 폴리싱 타일로 시공해놓고 실제 아파트에는 강마루를 시공했다면서 과대‧허위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지난달 18일 집회에서도 “옵션에도 없는 자재로 모델하우스를 지은 것은 분양사기”라고 강력하게 문제제기했다. 폴리싱 타일을 옵션에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건설사는 이미 강마루로 시공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 서구는 동양건설산업 계열사가 주택법 60조를 위반했다고 인천서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주택법 60조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시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천 서구청 관계자는 “사업계획 승인 시 제출된 실내재료마감표나 마감자재목록표 상에는 강마루로 돼 있고 강마루 시공이 맞다”면서 “견본주택의 경우 폴리싱 타일로 설치했고 별도로 직원이 안내했다고는 하지만 애초 주택 계획 승인 받은 대로 또는 마감자재목록표 대로 설치했어야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벌칙 조항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이 판단할 것”이라면서 “고발 조치 이후 해당 건설사와 입주자들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입주예정자 모르는 설계변경? 갈등 언제까지…

‘파라곤’의 입주예정자와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 초 ‘검단신도시 파라곤 보타닉파크’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가 입주민 동의 없이 설계 변경해 옹벽‧뿜칠 시공 했다”고 주장했다.

라인건설과 동양건설산업은 지난 2019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당시 해당 아파트의 109동이 가파른 야산에 인접해 있다면서 평균 15m 높이의 옹벽을 설치하고 단지 내 산책로까지 만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들은 건설사가 109동 아파트 건물과 옹벽을 예정에 없던 ‘합벽 시공’으로 인천 서구청에 구조변경을 신청해 지난 4월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이 설계 변경으로 야산은 아파트 벽면과 맞닿은 구조가 됐고 산책로가 사라지게 됐다.

또 입주예정자들은 라인건설이 설계상으로는 대리석으로 시공했어야할 아파트 외벽에 일명 ‘뿜칠’이라 불리는 도장작업으로 주민 눈을 속이려 했다고 주장했다. 외벽 일부에만 대리석을 덧대고 나머지는 뿜칠, 즉 스프레이 페인트로 작업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는 2022년부터 ‘아파트 외벽 도장 공사는 뿜칠을 금지하고 롤러방식을 택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양건설산업에 주택법 위반과 관련해 회사 입장을 들으려했지만 “담당자가 분양시즌이라 바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뿐 직접 통화하지 못했다.(사진=동양건설산업 홈페이지)
동양건설산업에 주택법 위반과 관련해 회사 입장을 들으려했지만 “담당자가 분양시즌이라 바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뿐 직접 통화하지 못했다.(사진=동양건설산업 홈페이지)

이에 대해 동양건설산업 측은 일체 언론 대응하지 않고 있다. [백세시대]는 동양건설산업에 주택법 위반과 관련해 △모델하우스에 다른 자재 사용 이유 △과대광고‧분양사기 비판에 대한 입장 △예비입주자와의 협의 방향 △재발방지 대책 등 문의하려 했다. 하지만 “담당자가 분양시즌이라 바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뿐 직접 통화하지 못했다.

한편 동양건설산업은 대구 안심 파라곤 분양을 시작으로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시티 3차 인천 미추 파라곤 광주탄벌 에코타운 파라곤 화성 봉담 파라곤 인천 부평 파라곤 등 분양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천 검단파라곤의 경우처럼 실제 시공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 소비자들의 꼼꼼한 주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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