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물가는 치솟는데 자원봉사 지원비는 역주행
2022년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물가는 치솟는데 자원봉사 지원비는 역주행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2.04.11 09:33
  • 호수 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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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자율성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변경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활동 재개한 경북 경산시지회 노인자원봉사단이 아파트 화단을 정비하는 모습.
2022년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자율성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변경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활동 재개한 경북 경산시지회 노인자원봉사단이 아파트 화단을 정비하는 모습.

변경된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꼼꼼이 따져보니

[백세시대=배성호기자] “규정대로 따르겠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제약이 많아지는 것은 아쉽네요.”

지난달부터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이 재개됨에 따라 활동에 나선 이기현 어르신(가명)은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다. 몇 해 전 지인의 권유로 노인자원봉사 사업에 참여하는 그는 나이가 들어서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지만 올해 바뀐 점 때문에 참여 이후 처음으로 회의감을 느낀 것이다. 이 어르신은 “봉사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정원의 80% 이상이 모이지 않으면 활동으로 인정 못 받고 지원비조차 줄어든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2022년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이 3월부터 8개월간의 여정을 시작했다. 하지만 새로 바뀐 일부 규정 때문에 ‘자원봉사’가 아닌 ‘의무봉사’ 아니냐 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당초 노인재능나눔지원사업이 폐지된 노인자원봉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힌 계획과 달리 봉사단별 지원 예산이 되레 후퇴해 노인자원봉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인원은 지난해와 같은 4만8000명이다. 명칭은 노인자원봉사클럽에서 노인자원봉사단으로 변경됐다. 이중 대한노인회 전국 시‧군‧구지회를 통해 활동하는 노인자원봉사단 인원은 3만7000명이다.

복지부가 펴낸 ‘2022년도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 안내’ 문건을 보면 지난해까지 ‘주거 및 환경보호’, ‘생활편의지원’, ‘상담 및 교육’, ‘안전지도’, ‘문화예술’, ‘보건의료’, ‘특성화활동’, ‘기타’ 등 8가지였던 활동유형은 네 유형으로 크게 묶어 ▷지역사회 공헌활동(주거 및 환경보호, 생활편의지원, 안전지도) ▷재능나눔활동(상담 및 안내, 문화예술, 교육지도, 보건의료) ▷특성화활동 ▷기타로 재편됐다.

활동유형의 변화를 통해 겹친다는 이유로 폐지됐던 노인재능나눔활동 지원사업을 흡수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봉사단 20명당 지원비 30만원서 1만원 줄어… 참석명부도 반드시 자필서명

표면상으로는 활동 인원과 예산이 지난해와 똑같이 유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참여자 1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줄었다. 2021년에는 참여자 1인에게 연 20만원을 지원했다. 이중 40% 가량은 위탁기관(대한노인회) 운영비, 수행기관 사업비 등으로 사용됐다. 8개월 가량 활동하는 것을 감안하면 참여자 한 명에게 순수 배정된 금액은 월 1만5000원(총 12만원)인 셈이다. 

노인자원봉사단은 보통 20명으로 구성되는데 지난해까지 각 클럽은 매월 30만원씩 봉사활동 지원비를 받았다. 하지만 올해에는 1인당 1만4500원(20인 기준 월 29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대신 위탁기관 운영비(연 1인당 4만2500원), 수행기관 사업비(1인당 3800원씩 10개월 지급, 총 3만8000원)를 명확히 세분화했다.

여기에 더해 활동일지 작성 강화 등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정 변화도 참여자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간 자원봉사클럽들은 활동 후 일지와 함께 활동참석명부를 제출했다. 단, 참석명부는 클럽 코치가 참여 여부를 체크하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참석 확인이 자필서명으로 바뀌었고 이를 어길 시 지원비를 회수한다.  

A 지회 관계자는 “노인자원봉사 참여자 분들이 꾸준히 활동 간소화를 요구해왔는데 되레 깐깐해져 당황해하는 상황”이라면서 “애초 사업 취지대로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봉사단 정원 80% 이상 참여해야 활동 인정…“자원봉사 아니라 ‘의무’봉사”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건 월 2회 자율적 운영이라면서 활동을 인정받으려면 80% 이상이 참여하도록 한 부분이다. 

20명이 정원인 클럽에서 15명이 참여할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도 못 받는다. 이렇게 되면 지원비도 사용할 수 없게 돼 ‘자원봉사’가 아니라 ‘의무봉사’ 아니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B봉사단 관계자는 “기존에도 20명 가까운 인원이 함께 활동하는 시간을 맞추려고 애를 먹었는데 의무 참여자 비율이 80%로 더 높아져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말했다.

 C봉사단 관계자는 “식당의 음식값이 최소 8000~9000원으로 상승했지만, 노인자원봉사단 지원비는 1인당 7500원에서 7250원으로 줄어 식당을 찾는 것도 일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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