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스동서 권혁운 회장, 농업경영계획서 ‘허위 작성’ 의혹
아이에스동서 권혁운 회장, 농업경영계획서 ‘허위 작성’ 의혹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2.04.12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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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 '농지법' 위반…현장 조사 등 수사 착수

지자체 관계자 “회장, 사모 포함, 농사짓겠다고 계획서 기재”
회사 측 “회장님 개인 매입, 땅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해명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아파트 브랜드 ‘에일린의뜰’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아이에스동서 권혁운 회장이 부산지역 땅을 지속적으로 매입해 영농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우리나라 농지는 직접 농업경영 용도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게 돼있는데 실제 권 회장과 배우자가 2천 평이 넘는 땅을 손수 농사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냐는 것이다. 더욱이 권 회장 측은 마을주민이 수십 년 동안 다니던 통행로를 매입해놓고 ‘내 땅’이라면서 통행하지 못하게 막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ESG 경영에 사운을 내건 최근 활동과 정반대되는 행보로 비판받고 있다. 한때 '허술한 시공은 가차 없이 깨부순다'고 얻은 과거 ‘망치 회장’이라는 영광을 권 회장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이에스동서 권혁운 회장(사진)이 부산 지역 땅을 지속적으로 매입해 영농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진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사진=아이에스동서)
아이에스동서 권혁운 회장(사진)이 부산 지역 땅을 지속적으로 매입해 영농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사진=아이에스동서)

ESG 경영 내건 최근 활동과 정반대 행보 ‘비난’여론도

최근 아이에스동서 권혁운 회장이 부산 기장군 일광면 회룡마을 토지를 수 년 동안 매입하면서 농지법 위반 의혹 뿐 아니라 마을 주민과의 갈등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권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골프장 스톤게이트CC와 인접한 마을 일대 농가 총 3만3천여㎡를 지난 2015년부터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농지 8700㎡(약 2630평)이 문제가 됐다.

권 회장은 이 농지를 매입하면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계획서에는 권 회장과 배우자가 직접 땅을 경작할 것이라고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에 대해 영농경력 5년이며 직업을 농업이라고 기재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영농경력이 2016년에도 5년, 2020년에도 5년으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농업용 장비로는 ‘관리기’라고 적힌 용도를 알 수 없는 기계 한 대였다고 한다.

우리나라 농지법 제6조 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농지는 다른 용도 사용은 제한되고 반드시 농업 경영에 이용돼야 한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 등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 이후 기장군도 농지실태조사를 나섰는데 그제서야 이 농지에서는 첫 농경 작업이 시작됐다고 한다.

읍관계자는 “농업경영계획서 상에는 땅주인(권 회장)과 사모님, 그리고 몇몇 필지는 고용인과 함께 농사짓겠다고 기재됐다”면서 “해당 계획서에 사모님이 영농경력 5년이라고 기재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어느 지역에 농사를 지었는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농지실태조사 당시 이웃 농업인 대상으로 탐문을 진행했는데 (해당 토지가) 농작되지 않는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을 줬고, 이를 기장군청에 보고했다”면서 “농지위반법 관련해 경찰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마을주민 수십 년 동안 다니던 통행로 매입 ‘내 땅’ 알박기

권 회장 측은 마을 통행로를 막으면서 마을 주민과 갈등을 빚었다. 권 회장 소유 골프장(스톤게이트CC)를 중심으로 일대 땅을 ‘포위하듯이’ 매입하다보니 마을 주민들이 수십 년 다니던 마을의 유일한 통행로도 소유하게 됐는데, 해당 도로가 사유지라면서 일방적으로 막아버린 것이다. 지난 9월 이 통행로는 “무단출입 및 안내표지판을 훼손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경고판과 쇠사슬로 출입을 금지했다. 그러나 법원은 마을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권 회장 측은 마을 통행로를 막으면서 마을 주민과 갈등을 빚었다. 사진은 스톤게이트CC 게이트코스.(사진=스톤게이트CC)
권 회장 측은 마을 통행로를 막으면서 마을 주민과 갈등을 빚었다. 사진은 스톤게이트CC 게이트코스.(사진=스톤게이트CC)

법원은 주민들이 제기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사유지라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통행로라는 사실을 알고 취득했다는 것이다.

이번 일로 권 회장의 ‘기부왕’ 타이틀 손상은 불가피해졌다. 보여지는 곳에서만 선행을 베풀고 실제로는 자기재산 불리기에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권 회장은 강원 삼척·경북 울진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해 2억원 성금을 전달하고 대구시에 2억원 부산시에 3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

영농계획서상 권 회장도 '영농희망인'…아이에스동서 “회사는 모르는 일”

아이에스동서측은 권 회장 농지 논란과 관련해 회사와 선을 긋고 있다.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11일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회사 일과 거리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통행로 같은 경우 땅 관리하시는 분이 상하수도 설치 중에 현장에서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권 회장이 이번 일에 대해 인지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법원 소송까지 간 문제인데) 알고 계시지 않겠나”라면서 “회사는 회장님 땅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개인적으로 매입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아이에스동서측은 권 회장 농지 논란과 관련해 회사와 선을 긋고 있다.
아이에스동서측은 권 회장 농지 논란과 관련해 회사와 선을 긋고 있다.

한편 아이에스동서는 담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6월 공정위는 2009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민간건설사가 발주한 54건의 침목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아이에스동서에 35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콘크리트 파일'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약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아이에스동서는 재계 순위 70위 건설 회사로 1989년 일신건설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부산·대구·울산 등 영남권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2018년엔 시공능력평가순위 21위, 지난해에는 41위를 기록했으며 순위 하락에도 불구하고 작년 4분기 매출액은 6463억원, 시장 기대치 대비 60.5% 영업이익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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