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기관들, 노인복지 좀먹는 보조금 부정수급 잇따라
업체·기관들, 노인복지 좀먹는 보조금 부정수급 잇따라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2.04.25 09:11
  • 호수 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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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 어르신 행복택시 사업서 보조금을 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 제주 어르신 행복택시 사업서 보조금을 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제주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악용… 3300원 요금을 7000원 청구 

‘시니어인턴십’도 208개 기관, 649개 참여기업 15억원 부당수급

[백세시대=배성호기자] 제주도는 지난 2018년 어르신 행복택시를 도입했다. 만 70세 이상 도민이 택시를 이용할 경우 1회에 최대 7000원씩, 1년에 24회의 택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매월 2~3만 건씩 결제가 이뤄질 정도로 반응도 좋다. 하지만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에서 최근 3년간 3만여 건이나 과다 징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군다나 전체 70%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택시는 조사에서 제외돼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최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흠집내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 노인 복지사업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2018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3년간 복지카드로 결제된 택시요금 44만7200여 건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상 요금보다 더 많이 결제된 부당요금 징수 건수는 2만9600여 건(6.63%)에 달했다. 또 미터기를 켜지 않고 요금을 받은 사례는 6만3000여 건으로 전체의 14%를 넘었다. 전체 5건 중 1건은 부당하게 청구한 셈이다. 예를 들어 A어르신의 경우, 집에서 동네 의원까지의 거리는 겨우 1.4㎞ 남짓으로 기본요금 거리(2㎞)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복지카드 결제 내역은 6개월 동안 기본요금(3300원)은 세 번에 그쳤고, 대부분 6000∼7000원이 결제됐다. 

이런 방식으로 택시회사들이 추가로 받아간 보조금만 75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 큰 문제는 과다결제 행위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3∼12월) 1700여 건이던 과다결제는 이듬해 8200여 건으로 4배 이상 뛰었고, 2020년에는 1만4000건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1분기(1∼3월)만 5437건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감사위의 조사에는 전체 택시의 73%에 달하는 개인택시는 제외돼 실제 부당 징수된 금액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택시에 설치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이하 팀스)의 기록을 토대로 했다. 팀스는 요금미터기와 운행기록장치 정보를 실시간 수집해 택시 운송 수입금, 운행정보, 운전자 근무실태 등을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인데 개인택시는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도감사위는 제주도에 과다 요금 결제로 추가 지급된 보조금 회수 방안 등의 마련과 함께 택시운수 종사자의 요금 과다 결제 행위 및 운행 미기록 행위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결제방식 보완 등 행복택시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노인일자리 중 하나인 ‘시니어인턴십’도 이미 근무 중인 직원 등을 새로 채용한 것처럼 신청해 총 15억원 이상 보조금이 부정수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니어인턴십 사업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추진하고 보건복지부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이다. 60세 이상을 채용한 기업에 통상 6개월까지 1인당 월 37만원을 지원하고, 채용·알선을 담당한 수행기관에는 1인당 35만원 내외(1회)를 지원한다.

감사원이 지난 3월 2020~2021년 참여노인 2만9000명을 표본으로 건강보험·고용보험·사업소득 정보 등을 분석해 확인한 결과, 208개 수행기관과 649개 참여기업에서 제외 대상인 노인 832명을 알선·채용한 것처럼 속여 총 15억7400만여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참여자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노인인력개발원장에게는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합리적인 환수·고발방안 및 사업참여 금지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올해 초에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노인복지센터 식자재비를 부풀려 결제하고 빼돌린 A씨 등 4명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 등은 한국씨니어연합 지역별 데이케어센터 대표로 지내면서 식재료 등을 주문할 때마다 50만~70만원 상당 금액을 부풀려 결제한 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 김태균)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국씨니어연합 산하 데이케어센터장 A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 8월, 6월, 4월을 선고했다. 

배성호 기자 bsh@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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