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임직원 대상 금소법 내재화 캠페인 실시
현대해상, 임직원 대상 금소법 내재화 캠페인 실시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2.04.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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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스크린세이버 화면‧책상 비치용 인쇄 파일 배포
보험계약 완전판매 강조…필수 교육‧설문조사 실시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현대해상이 ‘고객 인생의 든든한 시작’이라는 슬로건 아래 금융소비자보호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현대해상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2년차를 맞아 약 한 달간 금융소비자보호 내재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현대해상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2년차를 맞아 약 한 달간 금융소비자보호 내재화 캠페인을 실시한다.(사진=현대해상)
현대해상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2년차를 맞아 약 한 달간 금융소비자보호 내재화 캠페인을 실시한다.(사진=현대해상)

먼저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의식을 수시로 환기시킬 수 있도록 실천 수칙을 담은 모니터 스크린세이버 화면과 책상 비치용 인쇄 파일을 배포했다. 또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관련 필수 교육을 실시했고 하이플래너를 대상으로는 역할극식 동영상을 제작해 반복 교육했다.

또한 임직원 및 하이플래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금융소비자보호 인지도 실태 파악 및 개선점을 도출하는 등 법 준수 의식을 제고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실질적 활동도 강화했다. 청약서류 및 테마 점검을 강화해 보험계약 완전판매를 강조했고 상품개발·판매·사후관리 등 소비자와 관련된 신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 사전협의를 필수로 하는 사전점검 활동도 강화했다.

한편, 현대해상은 지난 해 ‘금소법 8대 핵심사항 및 5대 행동수칙’을 배포하고 소비자보호 마인드 제고와 법 준수 의식 내재화를 위한 선서식을 진행했다. 40여개의 부서가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내부통제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등을 제·개정 했다. 또한 약관개선TF를 운영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약관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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