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건강보험생활 Q&A 3] 요양비
[슬기로운 건강보험생활 Q&A 3] 요양비
  • 백세시대
  • 승인 2022.05.02 10:10
  • 호수 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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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환자’ 등록땐 소모성재료비 환급

Q 당뇨로 평생관리가 필요합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좋은 방법이 없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당뇨병환자 등록’을 하면 관리기기와 소모성재료를 구매할 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혈당관리는 당뇨환자들의 평생숙제인데요. 자가 혈당관리에 꼭 필요한 ‘소모성재료’와 ‘당뇨병관리기기’는 환자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입니다. 건보공단에서 소모성재료의 경우 구입금액의 90%를, 연속혈당측정용 전극과 관리기기는 구입액의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Q 당뇨병 환자로 공단에 등록하면 위 품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지원품목 중 소모성재료는 총 7가지입니다. 혈당측정검사기,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이 해당됩니다. 당뇨병 관리기기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가 지원품목입니다. 다만 모든 당뇨환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연속혈당측정용전극과 당뇨병관리기기는 1형 당뇨환자(소아)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품목은 1형 당뇨환자, 2형 당뇨환자 중 인슐린투여자(만19세 미만은 인슐린 미투여자도 지원가능), 임신 중 당뇨환자에게 지원합니다.

Q 당뇨 외에 공단에서 또 지원하는 품목들이 있습니까? 

A 공단에서는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요양비 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양비에는 총 9종류의 급여품목이 있으며, 이 중 ①출산비를 제외하고는 구입을 하는 품목과 대여를 하는 품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입 품목으로는 ②당뇨소모성재료, ③당뇨병관리기기, ④자가도뇨 소모성재료(도뇨카테터), ⑤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관류액‧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가 있으며, 대여 품목으로는 ⑥산소치료 서비스(가정용‧휴대용), ⑦인공호흡기, ⑧기침유발기, ⑨양압기가 있습니다.

Q 지원하는 품목들이 다양한데, 지원 받으려면 신청절차가 모두 동일한가요?

A 출산비를 제외한 대여품목과 구입품목은 모두 공단에 환자 등록을 하고 처방전을 발급 받아 구입(또는 대여)하고 공단에 청구하면 됩니다. 공단 해당 지사에서는 청구서를 접수하여 심사 후 비용 지급 절차로 진행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77-1000), 가까운 공단 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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