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100세 장수는 축복”… 장수축하금 지급
지자체들 “100세 장수는 축복”… 장수축하금 지급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2.05.02 13:49
  • 호수 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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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지부 권고로 축소되던 장수수당이 부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장수수당을 제정한 경남 합천군 관계자들(오른쪽)이 수혜대상 어르신에게 수당 지급 후 큰절을 올리는 모습.
최근 복지부 권고로 축소되던 장수수당이 부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장수수당을 제정한 경남 합천군 관계자들(오른쪽)이 수혜대상 어르신에게 수당 지급 후 큰절을 올리는 모습.

90여곳서 지급하다 복지부 제동으로 속속 폐지… 최근 잇따라 부활

인천 계양구‧강화군, 울산 북구 등 관련 조례 제정 통해 수당 지원

[백세시대=배성호기자] 2000년대 접어들면서 전국의 지자체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장수 어르신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일명 ‘장수수당’을 잇달아 도입한다. 일정 연령에 도달한 어르신에게 매달 혹은 분기나 반기, 명절 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효도수당’, ‘경로위생수당’ 등 다양한 이름을 붙여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했다. 

어르신들의 호응을 얻어 지급하는 지자체는 한때 90여곳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복지부가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폐지를 권고했고 실제로 인천시 등이 지급을 중지하면서 사라지는 듯했다.

이런 ‘장수수당’이 최근 부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천과 울산 일부 지역 등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속속 지급 확대에 나선 것이다. 

먼저 인천 계양구는 지난 3월 ‘계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중 주민등록상 만 100세 생일을 맞는 장수노인에게 축하금 명목의 현금 100만원을 한차례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후 4월 15일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10월 1일부터 지급에 나선다. 2021년 기준 계양구의 100세 이상 인구수는 30명, 90~99세 인구는 약 1100명으로 집계돼 축하금 지급 대상자는 매년 100명 안팎(예산 약 1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인천 강화군은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작년 말 제정해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계양구와는 달리 축하금(현금)은 30만원과 침구류 세트 등 2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을 함께 지급한다.

강화군 관계자는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울산 북구도 올해부터 100세를 맞는 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를 제정해 장수축하금 지급 근거를 마련, 북구 지역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00세 노인이 대상이며, 생애 1회 10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 영등포구는 올해부터 장수축하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100세에서 만 95세로 확대했다. 연간 1회 지급하며 연령에 따라 지급액에는 차등을 둔다. 만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10만원을 지급하고 만 95세부터 만 99세까지는 5만원을 준다. 매년 1월 일괄 지급에서 어르신 출생월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장수수당 지급을 통해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응원하고자 한다”며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안성시는 올해부터 만 100세가 되는 노인(관내 1년 이상 주민 등록)에게 10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 도봉구‧성동구‧동대문구‧서대문구‧광진구‧성동구와 종로구‧용산구‧노원구, 대전시, 대구 달성군, 경남 합천군 등도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배성호 기자 bsh@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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