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대만 수출용 ‘커리불닭볶음면’서 살충제 성분검출 논란
삼양식품, 대만 수출용 ‘커리불닭볶음면’서 살충제 성분검출 논란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2.05.25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사 측 “원인 알 수 없다…한국국제공인기관 검사에선 불검출”
대만수출용 커리불닭볶음면 (사진=대만식약처)
대만수출용 커리불닭볶음면 (사진=대만식약처)

대만FDA, 발암 물질 에틸렌옥사이드, 잔류농약성분 검출 고시
대만 수출한 ‘커리불닭볶음면’ 250박스‧1.4톤 분량 폐기 예정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삼양식품의 수출용 커리불닭볶음면에서 살균제 또는 살충제에서 나오는 에틸렌옥사이드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대만FDA(식품의약처)는 홈페이지에 커리불닭볶음면에서 1급 발암 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 잔류농약성분이 검출됐다고 고시했다. 이에 삼양식품은 “통보받은 수출용 커리불닭볶음면과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롯트에서 생산한 수출용 제품을 한국국제공인기관을 통해 재검 했지만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대만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커리불닭볶음면 후레이크에서 에틸렌옥사이드 성분이 검출됐다며 제품의 전량 반송, 또는 폐기를 고시했다. 검출된 양은 0.368ppm으로, 대만 식약처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대만 식약처는 6개월 내 같은 사안으로 위반할 경우 회사 측에 개선 보고서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국내에서 대만으로 통관을 거치던 중 대만 식약처의 무작위 샘플 검사 대상으로 선택돼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에서는 에틸렌옥사이드와 클로로에탄올을 합한 수치를 적용해 불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삼양식품은 “해당 커리불닭볶음면은 시중에 전혀 유통되지 않았으며, 수출한 250박스 역시 폐기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일과 관련해 삼양식품 관계자는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는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됐다고 통보받은 수출용 커리불닭볶음면과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롯트에서 생산한 수츌용 제품을 한국SGS에서 검사했지만 모두 불검출 통보를 받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공인기관인 SGS에서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모두 검사했음에도 대만 검사결과에서 왜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됐는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부터 수출돼 온 제품에서 갑자기 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부터 커리불닭볶음면 제품이 수출된 것은 맞으나, 한 품목을 쭉 수출하진 않았으며, 리뉴얼을 거쳤고, 특히 올해 5월초 품목조정을 하면서 재개된 상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삼양식품은 각 수출국의 식품안전관리법규와 수출입관련 법규에 부합하는 안전한 생산을 위해 엄격한 관리를 해왔으며, 앞으로는 사전 시험성적 확보 후 수출하는 등 여러 방안을 통해 품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