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건강보험생활 Q&A 5]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슬기로운 건강보험생활 Q&A 5]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 승인 2022.05.30 10:08
  • 호수 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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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로 생계 곤란 땐 최대 3000만원 지원

Q 어머니께서 지난 1월부터 암으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적극 추천합니다. 재난적의료비는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모든 사람이 대상자는 아닌데요. 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질환, 소득(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중심), 재산(가구의 재산 합산액 5억4000만원 이하) 및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일정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다.

단,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거나 민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질환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원의 경우는 질환 구분없이 모든 질환이 해당되며, 외래 진료는 중증질환(암, 뇌혈관·심장·희귀·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미용·성형 같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특실이용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 등 제도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치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본인이 지출한 총의료비가 연소득의 20%를 넘을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를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개별심사를 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그리고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까지만 지원됩니다. 

Q 신청기한이 있나요?

A 네. 신청기한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는데요. 반드시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까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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