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로 생계 곤란 땐 최대 3000만원 지원
Q 어머니께서 지난 1월부터 암으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적극 추천합니다. 재난적의료비는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A 모든 사람이 대상자는 아닌데요. 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질환, 소득(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중심), 재산(가구의 재산 합산액 5억4000만원 이하) 및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일정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다.
단,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거나 민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질환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입원의 경우는 질환 구분없이 모든 질환이 해당되며, 외래 진료는 중증질환(암, 뇌혈관·심장·희귀·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미용·성형 같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특실이용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 등 제도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치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본인이 지출한 총의료비가 연소득의 20%를 넘을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를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개별심사를 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그리고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까지만 지원됩니다.
Q 신청기한이 있나요?
A 네. 신청기한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는데요. 반드시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까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