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내 차량속도 제한해야”
“노인보호구역 내 차량속도 제한해야”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2.05.30 10:27
  • 호수 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인권위, 국회의장‧행안부 장관 등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의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관련 기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해 입법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5월 26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노인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고, 노인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보호구역 내 안전 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노인이 다른 연령대보다 교통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는 점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정부의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1093명) 중 65세 이상 노인(628명)이 57.5%에 달했다. 또 국내 6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2.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7.9명보다 3배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은 전국 1만6896곳이 지정돼있지만, 노인보호구역은 2459곳에 그쳐 충분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