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산업현장·농어촌 ‘인력난’ 심화 … 외국인 근로자 유입 확대 등 대책 강구를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산업현장·농어촌 ‘인력난’ 심화 … 외국인 근로자 유입 확대 등 대책 강구를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2.06.03 14:50
  • 호수 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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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배지영 기자] 코로나 위기가 한풀 꺾이면서 산업현장이 속속 일상을 회복하고 있지만 정작 근로자 부족으로 공장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기업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수확철을 맞은 농촌 또한 인력난으로 인해 그야말로 비상사태다.

지난해 하반기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인력부족 인원이 사상 최대 수치인 32만3000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20만명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10만명 넘게 급증한 수치이다.

농촌도 사정이 비슷하다. 농촌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5개월까지만 국내 체류가 허용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코로나 직전 22만여명에 달했던 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 1분기 말 현재 16만여명으로 6만명 가량(27%) 줄어든 상태다.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인력들이다. 워낙 일손이 달려 “전세기라도 띄워 외국 근로자를 데려오고 싶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이 같은 사태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 신규 입국은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기간 만료로 한국을 떠나는 근로자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국내 체류 외국인은 198만725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달(243만589명)보다 18.2%(44만3339명) 줄었다.

체류 인원 감소는 외국인 근로자의 절대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정부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취업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2021년 4월 13일부터 2022년 4월 12일에 취업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1년간 한국에서 더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올 4월 13일부터 연말까지 취업 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지금의 인력난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포함한 구조적 요인에 코로나19 영향을 포함한 일시적 요인이 겹친 결과다. 앞으로 일시적 요인의 충격파를 극복한다고 해도 구조적 요인은 남을 수밖에 없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에 앞으로 적어도 수십 년간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면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는 단기적 인력수급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다. 

대기업에 부품과 원재료를 대고 취업자의 90%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이 구조적 인력난을 겪도록 이대로 놔둬선 안 된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고용허가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원활하게 확대되도록 해야 하며, 전체 유입 규모와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을 늘리고 국내 취업 기간도 현행 최장 5년보다 더 길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각종 제도들이 외국인 인력 채용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03년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대표적인 예다. 고용주가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신청하면, 정부가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선별해 연결해주는 제도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정부가 한국인 근로자들의 취업 기회 확보 등을 이유로 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유입 수를 연간 4만명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국내 노동자들이 중소 제조업체를 기피하는 상황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수 제한 조치가 인력 수급을 어렵게 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현장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52시간제 적용이 기존 근로자를 이탈하게 하고 신규 채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 대기업의 절반 수준인 중소기업의 임금 현실, 비수도권 지방 일자리 외면으로 20·30대 젊은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것도 한몫햇다. 

경영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외국인 인력 제도의 큰 틀인 고용허가제는 도입된 지 18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상태다. 민간 기업의 외국인 인력 알선을 장려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취업과 연계하는 등 근로자 채용 경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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