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기고] ‘노인회관’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지정해야
[백세시대 / 기고] ‘노인회관’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지정해야
  • 강두식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 사무국장
  • 승인 2022.06.03 16:00
  • 호수 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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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두식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 사무국장
강두식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 사무국장

2011년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고령화의 가속화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어르신들을 대표하는 ‘경로당’과 이를 관리하는 전국의 시‧도연합회 및 시‧군‧구지회의 역할은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회 노인회관의 역할도 덩달아 중요해지고 있다. 노인일자리 모집부터 각종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같이 회관을 드나들고 있다.

다만 대한노인회의 역사가 반세기를 넘어선 만큼 전국의 많은 노인회관이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래된 지회회관의 경우 공간도 비좁아서 방문 어르신들과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이 큰 불편함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회관이 노인복지관에 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지만 협소한 공간 때문에 확대하는데 제약이 걸린 상황이다. 

이에 몇 해 전부터 많은 지자체에서는 노인회관 신축 및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고 최근들어 신축 노인회관이 잇달아 문을 열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노인회관 신축, 이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긍정적 움직임에 심각한 제약을 거는 문제가 하나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회관’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에 명시된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만 명시되어 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아니면 개발제한구역 내 노인회관 건립 행위도 제한된다. 이로 인해 지자체별 부지 선정의 어려움은 물론 일반지역 내 부지 매입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상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종류에도 노인회관이 제외돼 있는데 신규로 추가 명시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노인회관은 사회복지법 제1조 및 제1조의 2, 제2조에 명시된 공공성과 사회복지사업의 시행은 물론 복지에 관한 사업과 상담, 직업상담, 지원, 지역사회에 대한 복지기여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 사회복지 법인체이다.

관련법 개정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움직이고는 있지만 대한노인회 중앙회 차원에서의 대응도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관련법령이 빠른 시일 내 개정돼 노인회의 위상을 높이고 노인복지 증진에도 한층 더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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