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검진서 노인 저작기능 검사 도입 검토
국가검진서 노인 저작기능 검사 도입 검토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2.06.13 09:46
  • 호수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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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2차 구강보건사업 5개년 계획 발표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 구강 건강증진을 위해 국가검진에서 노인을 위한 저작기능(씹는 능력)검사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저작기능검사는 침 분비량이 감소하고 음식을 씹기 불편한 노인의 특성을 반영해 씹고 삼키는 기능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제77회 구강보건의 날인 6월 9일, 위의 내용을 포함해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2026년)을 발표했다.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한 기본계획에는 구강건강관리 지수 모형을 개발하고, 구강검진을 확대하며, 치아 홈 메우기 등 5대 예방·보존 급여항목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먼저 구강질환이 뇌졸중, 치매, 당뇨 등 각종 전신질환 노출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강질환의 건강증진-전신질환 통합관리 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의심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당뇨 진단을 받을 경우, 의사가 “치주질환의 위험성이 크다”며 치과 방문을 권고하는 식이다.

치과의료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치과의원과 차별화된 치과병원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 치과병원 허가기준을 도입하고, 치과병·의원 간 의뢰·회송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노인·장애인, 감염관리, 교정, 임플란트 등 대상·영역별로 ‘전문 치과위생사 자격시험’ 도입도 검토한다. 치과의사가 없는 보건지소에서는 치과위생사가 보건소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구강질환 예방·위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한편 1차 5개년 계획 추진 결과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등 치과 보장성이 높아졌다는 성과는 있었지만, 예방 진료 이용이 저조해 아동의 50%, 성인의 30%가 충치를 경험하고 노인의 40%가 저작 불편을 경험하는 등 한계도 나타났다. 저소득·고소득층간 치과질환 유병률은 1.7배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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