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 생계급여 대상자 늘린다
정부, 기초 생계급여 대상자 늘린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2.06.27 08:51
  • 호수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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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30%→35%로… 40만가구 추가 혜택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정부가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최대 월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되,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이러한 내용의 보건복지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정부는 먼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생계급여 대상자를 늘리는 것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6월 20일 생계급여 지급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이 밝힌 비용추계에 따르면, 생계급여 지급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상향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연평균(2023~2027년) 2조7856억원으로 나타났다. 생계급여를 받는 수혜자는 약 41만여 가구 늘어난다.

이와 함께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6%에서 50%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난해 10월부터 완전 폐지됐으나,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여전히 적용하고 있다.

◇기초연금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정부는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4월말 최종 발표한 바와 같이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현재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올린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기초연금 인상이 실제로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인상을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는데, 국민연금 개편안이 2023년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한 뒤 국민연금 개선안 마련 작업을 시작한다. 개선안이 나오더라도 공적연금개혁위원회가 개혁 논의를 시작해 결론을 내리려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긴급복지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늘려

아울러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지원금 금액을 늘리고 지원 대상도 넓힌다.

현재 생계급여의 85% 수준인 지원금을 생계급여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실거주 주택은 재산 기준에서 공제하고 금융재산 기준을 높여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도록 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에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범위와 한도를 확대한다.

현재는 의료비가 연 소득 15%를 넘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되지만, 연 소득의 10%를 초과할 경우로 확대 조정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질병도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는 1인당 연간 3000만원인 것을 5000만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회서비스형(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과 시장형(매장사업단을 운영해 노인 채용) 중심으로 확대한다.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늘려간다는 취지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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