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임대료 5% 이내 인상한 ‘상생 임대인’에 혜택… 임대차 시장 안정될지 촉각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임대료 5% 이내 인상한 ‘상생 임대인’에 혜택… 임대차 시장 안정될지 촉각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2.06.27 09:40
  • 호수 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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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배지영 기자] 앞으로 1주택자가 상속주택이나 저가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거나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돼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6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이번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서 먼저 주목되는 것은 전·월세시장 대책이다. 우선 정부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 임대인을 대상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2017년 8월 3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함께 면제한다. 이에 따라 상생 임대인은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수 판정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을 중과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을 종부세 부과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종부세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과세표준에는 합산해 과세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2년 내 살던 주택을 양도한 일시적 2주택자가에게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혜택을 준다. 상속주택은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거나 지분 40% 이하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주택도 5년간 주택 수에서 빼주기로 했다.

수도권·특별시(읍·면 제외)나 광역시(군 제외) 외 지역에 공시가 3억원 이하의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1세대 2주택자도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이는 올해 3분기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한 후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고 12%에서 최고 15%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5%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넘고 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올라간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또한 연소득 및 주택가격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은 현행 연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13만3000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면서 “추가적인 정상화 과제는 시장 상황과 파급효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부동산 대책은 모두 꽉 막힌 공급을 풀기 위해서다.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당장 기존 주택 보유자에게 유인책을 제시해 시장에 매매, 임대 물건을 끌어내려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산계층의 부담 완화에 지나치게 치우친다면 양극화와 사회갈등 심화 같은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심한 정책 설계와 시행이 계속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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