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사고·재난 대비해 보험 드는 지자체들
경로당 사고·재난 대비해 보험 드는 지자체들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2.06.27 14:13
  • 호수 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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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재, 낙상사고 등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비해 관내 경로당에 재산종합보험 등을 드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사진은 경로당 화재에 대비해 경보기를 설치하는 모습.
최근 화재, 낙상사고 등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비해 관내 경로당에 재산종합보험 등을 드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사진은 경로당 화재에 대비해 경보기를 설치하는 모습.

경북 군위군, 전남 해남군 등 전 경로당 대상 책임배상보험 등 들어

대인은 1억원, 대물은 5억원 보장… 화재 발생시 평당 300만원 보상

[백세시대=배성호기자] A경로당은 지난 2020년 8월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었다. 경로당 내부에 들이닥친 물로 인해 벽지와 가전제품 등 5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코로나19로 경로당이 폐쇄된 데 이어 수재까지 겹치는 불운을 겪었지만 금세 이겨낼 수 있었다. 지자체에서 2019년부터 일괄 가입해준 경로당 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은 것이다. A경로당 회장은 “연이은 악재에 눈앞이 깜깜했지만 경로당 보험 덕분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최근 지자체들이 각종 보험 가입을 통해 화재를 비롯한 경로당에 닥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 대비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경로당, 복지관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경로당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재해, 안전사고 등 발생 시 피해복구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보장한도가 적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실제 2010년에 경북 포항의 한 노인시설에서 화재 사고로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한도가 고작 1억원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총액 1억원으로 사망자 유족 보상금과 치료비 등을 배분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인구가 많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로당에서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에 나서고 있다.

경북 군위군의 경우 지난 5월 관내 211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일괄 가입했다. 이에 앞서 4월에는 전남 해남군이 관내 595개소 모든 경로당에 재산종합보험(책임배상보험·화재보험)과 가스배상보험을 들었고 경기 파주시도 3월 경로당 312개소에 대해 재산종합보험을 일괄 가입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경로당 건물이 노후화되는데 비해 경로당 이용 인원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안전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 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로당에서 주로 가입하는 보험은 회원들이 생활 중 다쳤을 때 보상해주는 배상책임보험과 화재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화재배상보험, 그리고 가스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가스배상보험 등이다. 최근에는 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이 결합돼 경로당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화재-풍수재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 재산종합보험에 많이 가입하는 추세다.

보험 계약은 각 지자체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예산을 책정해 사업 발주를 하면, 보험사들이 입찰해 수주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계약 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하는 형태이고 금액은 보장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경로당별로 10만원 내외로 책정된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은 계약 조건에 따라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대인보상과  대물보상, 구내치료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여기서 구내치료비는 시설을 이용하던 고객이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 과실을 묻지 않고 보상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B지자체는 관내 경로당 전체를 대상으로 책임배상보험 가입하면서 대인배상은 1인당 1억5000만원·사고당 5억원, 대물보상을 사고당 2억원의 보험에 가입했다. 반면 C지제차는 보다 혜택을 강화해 대인배상은 1인당 2억원·사고당 5억원, 대물보상은 사고당 2억원으로 가입했고 구내치료비를 1인당 300만원·사고당1000만원까지 보상하는 특약을 추가했다.

화재보험의 경우 보통 건물은 평당 300만원 내외, 집기 및 비품 등은 2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해주는 형태로 가입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배성호 기자 bsh@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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