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기고] 오토바이 불법행위 이대로 둘 것인가
[백세시대 / 기고] 오토바이 불법행위 이대로 둘 것인가
  • 김한기 경북 구미시지회 부회장
  • 승인 2022.07.04 11:00
  • 호수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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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기 경북 구미시지회 부회장
김한기 경북 구미시지회 부회장

얼마 전 한통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필자의 친구가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다. 친구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무시한 채 지나려던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4주간이나 입원해야 했다. 큰 부상을 입힌 운전자는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한다. 

오토바이는 가솔린 엔진 자동차를 발명한 독일의 ‘고트리프 다임러’가 1885년 엔진을 완성한 뒤 아들이 타고 다니던 목제 자전거에 엔진을 부착한 것에서 시작한다. 오토바이는 날로 발달을 거듭했고, 자동차 속력을 능가하는 이륜차로 변신해 이제는 도로의 무법자로 불안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해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25명에 달한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의 배달음식 주문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오토바이 교통위반도 극에 달하고 있다.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기본이고 중앙선 침범, 차선위반, 과속, 끼어들기 등 안하무인 격으로 질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교통경찰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한계에 달한 실정이라 하겠다. 

오토바이는 뒤쪽에만 번호판이 있어 위법 적발이 쉽지 않아 앞쪽에도 번호판 부착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 또한 여의치 않다. 불법으로 개조된 머플러의 굉음은 특히 야간에는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코로나의 위세가 극에 달했던 시기에는 주문 배달이 바빠 조금은 이해가 됐으나 엔데믹 시대로 접어드는 현재 안하무인 격으로 질주하는 오토바이에 대한 제동장치가 필요할 때이다.

오래 전 베트남을 여행한 적이 있다. 자동차보다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런데 부딪힘 없이 나름대로의 질서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베트남 국민들의 성숙된 교통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

미국에서 일시 귀국한 필자의 손자와 대구 서문시장에 가다가 승용차와 배달 오토바이가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도 크게 부상을 당하는 사고를 목격한 적도 있다. 겁에 질린 손자는 나에게 “한국에서 오토바이는 신호와 상관없이 주행을 해도 되는 교통 법규가 있느냐” 고 질문해 당황하기도 했다.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오토바이 폭주자 들의 횡포를 막을 수 없다. 각 관계 기관들의 모든 지혜를 모아 도로의 질서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불법 오토바이 번호판에 관심을 기울여 곧바로 경찰에 알리는 신고정신을 높일 필요가 있다. 부작용도 따르겠지만 너무 많은 인명 피해를 일으키는 불법 오토바이 주행에 극약 처방 내릴 것을 제언한다. 이와 더불어 폭주행위를 엄단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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