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시도연합회장협의회 2차 회의...제도개선안 재건의 하기로
대한노인회 시도연합회장협의회 2차 회의...제도개선안 재건의 하기로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2.07.04 13:54
  • 호수 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병채 협의회장의 광주연합회장 3선 축하 겸해
6월 24일 전국 시도연합회장협의회 2022년도 제2차 회의에 참석한 연합회장들이 오병채 광주연합회장의 3선을 축하하고 있다.
6월 24일 전국 시도연합회장협의회 2022년도 제2차 회의에 참석한 연합회장들이 오병채 광주연합회장의 3선을 축하하고 있다.

1월 제출한 제도개선안 재건의 하기로

[백세시대=조종도기자] 대한노인회 전국 시도연합회장협의회(회장 오병채)는 6월 24일 오전 광주연합회 2층 중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병채 협의회 회장(광주연합회장)을 비롯해 양재경 부회장(경북연합회장), 고광선 서울연합회장, 문우택 부산연합회장, 이장기 대구연합회장, 이철연 대전연합회장, 이명식 충북연합회장, 김두봉 전북연합회장, 정양수 전남연합회장, 장영 세종특별자치시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은 오병채 협의회장의 광주연합회장 3선 축하를 겸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먼저 지난 1월 26일 중앙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3월 18일까지 회신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면서 미결사항에 대해 재건의 하기로 했다.

재건의 내용에는 대한노인회 정관 개정안이 포함됐다. 정관 제9조(임원의 구분과 정수)와 관련해 현재 ‘당연직 이사 및 선임이사를 34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선임이사는 전문직종 종사자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연합회장에게 중앙회 총회 대의원 지명권한(최대 4명) 부여 ▷해외지부장 일반 대의원서 제외(회장 선거권 미부여) ▷‘현직 지회장 이사 선임 불가’ 조항 명문화도 요구하고 있다.

혜인시대 구독 문제에 관해서는 “혜인시대는 대한노인회 소식지로서 무가지로 공급한다”는 1월 건의내용을 재확인했다.

또한 연합회·지회가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노인 회관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복지법(제36조) 개정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에 직접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연합회·지회에서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고, 중앙회가 기부를 받아 지정단체에 전달하는 것으로 돼 있다.

더불어 연합회장들은 “노인지원재단에는 대한노인회 연합회장들이 관행적으로 이사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 명도 없다”면서, 노인 회원들이 2000원씩 기부해서 재단을 만든 만큼 연합회장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