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건보료 줄어든다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건보료 줄어든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2.07.04 13:56
  • 호수 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부터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 월 3만6000원 보험료 내려가

연 소득 2000만원 이상 피부양자는 보험료 내야

[백세시대=조종도기자] 9월부터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명)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3만6000원 내려간다.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여·야 합의로 2017년 3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정해진 보험료율(6.99%)을 적용받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지역가입자 5000만원 재산 공제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유한 주택·토지 등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낼 때 더 폭넓은 공제를 받게 된다.

지금은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원에서 1350만원까지 차등해서 공제를 받고 있지만, 9월부터는 재산과표 5000만원이 일괄적으로 공제된다.

예를 들어 시가 3억6000만원(공시가 2억5천만원) 주택을 가진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표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남은 1억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면 된다.

이에 따라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내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한다.

또 9월부터는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를 소유한 지역가입자는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조치로 자동차 건보료 부과 대상은 현재 179만대에서 12만대로 줄어든다.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정률제로

97개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따지는 복잡한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산정 방식은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소득 정률제’ 방식으로 바뀐다.

이로써 종합소득이 연 3860만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진다. 연소득이 500만원인 지역가입자는 현재 소득보험료로 5만290원을 내고 있지만, 개편 후에는 6.99%의 보험료율을 적용해 2만9120원을 내면 된다.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연금 등) 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했는데, 이를 50%로 늘린다.

◇최저보험료 직장가입자와 동일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달랐지만, 9월부터 일원화 된다. 현재 1만4650원인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1만9500원으로 오른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으로 연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재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은 연 소득 3400만원 이상인데, 소득요건이 강화됐다.

그러나 새롭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한다. 

조종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