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일문일답…“일상서 웰다잉 이야기하는 사회 됐으면…”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일문일답…“일상서 웰다잉 이야기하는 사회 됐으면…”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2.07.11 13:17
  • 호수 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보건복지부는 30개의 노인복지관을 새롭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 지난 6월 15일부터 노인복지관에서 사전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내용을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총괄 운영하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으로부터 일문일답 형식으로 들어본다.


Q: 노인복지관의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A: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이 교육, 동아리 활동, 취미, 여가 등 일상을 보내는 공간이다. 이러한 노인복지관이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노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죽음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시간을 내어 찾아가거나 정보를 찾지 않아도 일상을 보내고 있는 노인복지관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동년배와 서로 대화하며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웰다잉 프로그램 강화되길 기대”

Q: 노인복지관의 업무 개시로 접근성이 확대되고, 대면상담이 활발해지면서 노인복지관이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의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 노인복지관에 기대하는 부분과 역할은 무엇인가.

A: 노인복지관이 사전의향서 등록과 상담 업무에 그치지 않고 ‘웰다잉’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사전의향서 작성과 함께 유언, 상속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노인들이 죽음에 대해 이해하고 건강한 노년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웰다잉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웰다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노인복지관, 등록기관 지정을”

Q: 노인복지관이 신규 유형으로 선정되면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제도 안정화를 위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A: 일상생활에서 사전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모든 노인복지관과 보건소가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의 일상과 밀접한 공간이다. 보건소 역시 독감 예방 접종과 건강검진 등 다양한 이유로 노인들이 자주 방문한다. 특히 보건소는 상주하는 의료 인력이 많으므로 연명의료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담의 질도 높을 것이다. 

Q: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총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대국민 인식 향상, 제도 시행 인프라 구축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그동안 이룬 가장 큰 성과와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A: 사전의향서 작성자가 130만명을 넘어섰고 연명의료계획서는 9만명이 작성하는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한 분들이 만족해한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영상에 출연한 신충식 배우를 만난 적이 있다. 신 배우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제도라 느껴 스스로 등록기관을 방문해 작성했다고 말씀했다.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낀다.

우리의 일상에서 죽음을 편하게 이야기하고 준비하는 사회, 웰다잉에 대한 많은 정보와 제도를 논의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노인복지관이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일상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사회가 조금 더 가까워졌음을 느낀다. 오늘날까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