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CDMO 사업 목표…‘세포처리시설’ 허가 취득
대웅제약, CDMO 사업 목표…‘세포처리시설’ 허가 취득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2.07.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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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연구 모습 (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 연구 모습 (사진=대웅제약)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대웅제약이 첨단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사업 가속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대웅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 12일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세포처리시설) 허가를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로써 첨단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사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보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CDMO는 단순 생산 수준의 위탁생산(CMO,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영역을 넘어 연구개발 단계부터 임상, 제조 등 모든 과정을 도맡아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현재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세포·유전자치료제의 개발 및 취급을 위해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인체세포등 관리업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웅제약은 지난해 1월과 올해 4월, 각각 두 조건을 충족했고,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취득하며 CDMO 사업 운영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획득한 3가지 허가를 활용해 CDMO사업을 가속화시켜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나아가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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