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건강보험생활 Q&A 9] 장기요양급여
[슬기로운 건강보험생활 Q&A 9] 장기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
  • 승인 2022.08.01 10:47
  • 호수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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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받고 집에서 살땐 재가급여 제공

Q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급여는 가정에서 생활하며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급여는 중복하여 이용할 수는 없으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재가급여란 무엇인가요?

재가급여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 6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서비스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방문요양’과,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방문목욕’, 간호(조무)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제공하는 ‘방문간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에게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인지활동 지원이나 심신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월9일 이내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여 신체‧인지활동 지원이나 심신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단기보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가 있습니다.

Q 시설급여는 무엇인가요? 누가 이용 할 수 있나요?

시설급여는 어르신이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하여 이용하는 서비스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는 물론,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노인요양시설과 9인 이하 소규모로 운영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자 중 거주지의 화재 및 철거로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특별현금급여비는 무엇인가요?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지역에 거주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현금급여로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외에는 다른 급여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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