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스테이트 직원, 용역업체 상대 ‘갑질’…“물고기 밥 부탁해요”
KT에스테이트 직원, 용역업체 상대 ‘갑질’…“물고기 밥 부탁해요”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2.08.02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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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부당한 업무지시, 도 넘은 막말에도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KT에스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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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조만간 피해자에게 징계 수위 설명할 것”
“가해 직원 근무지 지방 발령 외 추가 징계” 밝혀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KT그룹 부동산계열사인 KT에스테이트 소속 직원이 협력업체 직원을 상대로 부당 업무 지시와 폭언 등 이른바 ‘갑질’을 자행해 징계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자 A씨는 “B씨가 ‘어항을 사와라’, ‘물고기 먹이를 줘라’, ‘어항청소를 해라’등 업무 외적인 갑질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KT윤리실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당 일들을 알렸으나 가해 직원과 분리조치가 되기까지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협력업체 간부들이 찾아와 화해를 종용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KT에스테이트는 ”회사 차원에서 관련 사안들을 충분히 조사했고, 절차에 따라 B씨에 대한 적절한 징계 조치가 이뤄졌으며, 조만간 자리를 마련해 징계 관련 내용들을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2일 [백세시대] 제보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KT빌딩 시설 관리인인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사옥관리 담당 업체인 KT에스테이트 직원 B씨로부터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심부름, 퇴근 후 업무 지시 등 지속적인 갑질을 당해왔다고 호소했다.

A씨는 “B씨가 △어항사오기 심부름 △물고기 먹이주기 △어항청소 △폐쇄된 테니스장 낙엽 치우기 △개나리 조경작업 등 업무범위를 넘어선 일들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빌딩 임차인이 계약만료로 퇴거 시 원상복구 못한 부분을 떠넘기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7월 심부름한 어항 값은 당시 받지 못했는데, B씨는 최근 이 일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올해 5월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보일러실 책상에 돈 봉투를 두고 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사진=제보자와 B씨가 어항값을 두고 이야기한 카톡 내용)
(사진=제보자와 B씨가 어항값을 두고 이야기한 카톡 내용 캡처)

또한 “전화를 하면서 ‘전화를 하는 태도가 그게 뭐냐’, ‘말대꾸를 한다’, ‘억지춘향으로 전화를 받았다’ 등 모욕감이 드는 막말로 인해 이후 몇 개월 동안 자다가 깨고, 잠을 잘 못자는 등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1월에는 사무실에 냉난방기 설치와 실외기 배관이 미관을 해친다고 업체가 크레인을 동원해 배관에 덕트까지 씌워주는 작업을 했는데 최소 300만원이 넘을 수 있는 공사비용을 협력업체가 무상으로 해줬다”며 “시설관리인에게도 모자라 업체에게까지 갑질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갑질 행동을 알면서도 B씨가 저에게 ‘70까지 일하셔야죠’, ‘용역업체 간부에게 잘 말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말하니 힘없는 용역업체 계약직원으로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또 “회사에는 이 일들을 지난 5월 17일에 제보를 했는데 저와 가해 직원과의 분리조치는 6월 10일, 인사위원회는 7월 18일에 열렸다”면서 “당시 저에게는 ‘징계에 결정 사항을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아직도 회사 조직도에는 B씨가 버젓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일과 관련해 KT에스테이트 관계자는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사실 관계를 모두 조사해야 하니까 절차대로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 것일 뿐 회사가 조사 과정을 미룬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피해자분이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한 부분에서는 현재 피해자분이 휴가를 내신 상태라 휴가에서 돌아오시면 충분히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분명한 것은 지방 발령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징계 사항이 있으며, 회사는 재발방지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KT에스테이트에서는 지난 2020년에도 소속 직원이 KT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고 영업을 방해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직원이 해임처분 된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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