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건강보험생활 Q&A 10] 장기요양급여 ②
[슬기로운 건강보험생활 Q&A 10] 장기요양급여 ②
  • 국민건강보험공단
  • 승인 2022.08.16 09:57
  • 호수 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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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는 이용금액의 15%를 본인이 부담

Q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가 궁금합니다.

A 장기요양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로 결정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필수서류인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발급해 드리며, 필수서류를 모두 수령한 후부터 급여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를 수령하였다면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질이 우수한 기관을 선택하여 기관과 급여계약를 체결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기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급여계약 시 유의사항은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급여 대상을 포함한 비용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체결하여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승인 후 급여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Q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은?

A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납부해야하는 금액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본인이 이용한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의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감경대상자는 60~40% 감면되며,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다. 

또한 식사재료대 등 비급여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Q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가능한가요?

A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이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이용하게 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를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전동(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제외한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제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알림·자료실→ 복지용구 안내→ 품목별 제품안내)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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