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건설, “유령직원에 10개월간 급여?”…현장소장 등 ‘배임‧횡령’ 의혹
금호건설, “유령직원에 10개월간 급여?”…현장소장 등 ‘배임‧횡령’ 의혹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2.08.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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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사실과 다른 부분 많아, 현재 조사 중인 사안 지켜봐야”
(사진=금호건설)
(사진=금호건설)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금호건설이 시공해 이달 분양을 앞둔 경남 양산의 고층 주상복합단지 건설 현장에서 일부 직원들이 근무 하지도 않은 직원을 상용직근로자로 등록해 10개월간 급여를 부당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건설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호리첸시아 시그니처 신축 현장에서는 제보자 A씨는 일부 직원들이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의 급여를 받아내 배임 횡령 등을 한 혐의로 금호건설과 양산경찰서 측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금호건설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추후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금호건설 내부고발자 A씨는 지난달 28일 경남 양산시 중부동 금호리첸시아 시그니처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의 관리소장과 공무팀 공사팀 등 직원 3명을 급여 부당취득 혐의로 고발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금호리첸시아 시그니처 공사 현장 근로자 관리 자료에는 B씨가 지난 2021년 11월 1일부터 상용직근로자로 고용돼 있지만,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일명 ‘유령직원’이라고 한다. A씨는 이처럼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 명의로 매달 320만원의 월급을 현장 관리소장을 비롯한 직원 3명이 10개월간 부당취득 했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은 A씨가 금호건설 윤리감사실뿐만 아니라 양산경찰서에도 고발해 알려졌다. 더욱이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현장에서 환경미화직원으로 근무하는 C씨의 경우 200만원을 급여로 받았지만, 이중 90여만원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되돌려 줬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금호건설 관계자는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알려진 것도 있으나, 정확한 내용들은 조사 중에 있으며, 일단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금호건설은 지난 8일 수원 고색2지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타워크레인 50m높이에서 추락해 숨져 노동부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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