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돌봄수당 지급나선 지자체들 “손주 돌보거나 노부모 부양하면 수당드려요”
봉양‧돌봄수당 지급나선 지자체들 “손주 돌보거나 노부모 부양하면 수당드려요”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2.08.29 14:40
  • 호수 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 내년부터 영아 돌보는 조부모‧친인척에 월 30만원 지급

강원 양구군, 삼척시 등 80세 이상 부모 돌보면 월 2만~7만원 지원

[백세시대=배성호기자]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월 18일 서울시 브리핑룸에서 5년간 14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한다. 오 시장은 이 사업의 핵심인 ‘돌봄수당’을 설명하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광주광역시와 서울 서초구 등이 도입했지만 친인척까지 확대한 것은 처음이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처럼 최근 아이를 돌보거나 반대로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족들에게 부양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내년부터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맡기는 경우 아이 1명당 월 30만원(2명 45만원, 3명 6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며,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내년 1만6000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4만9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광주광역시와 서울 서초구 등도 조부모를 대상으로 손주 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지난 2011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맞벌이 가정의 쌍둥이나 세 자녀 이상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시간에 따라 월 10만~2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이하의 가정이면서 0세∼8세 이하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조부모가 대상이고 부모와 조부모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서울 서초구도 2011년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최대 1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서초구에 사는 생후 24개월 이하 아이를 양육하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하는데 아이의 부모중 1명은 서초구에 1년 이상 살고 있어야 한다. 조부모는 총 25시간 교육을 이수 후 아이를 돌보면 매달 수당을 받는다. 올해 교육은 총 11과목으로 ‘영아 발달의 이해’ 등과 같은 기초지식부터 ‘베이비 마사지’, ‘약 먹이기’ 등 실용적인 내용,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과 ‘아동인성지도 및 성교육’ 등 최근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지난해까지 24만원이었던 수당은 30만원(월 40시간 기준)으로 인상됐다. 수당 지급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손주의 나이와 수에 따라 다르다.

한편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부양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100여곳에 달한다. 다만 수혜자격을 ‘4세대 이상 대가족’으로 규정한 곳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자체도 많다. 실제로 충북 옥천군은 2010년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급하고 있지만 수혜가족이 2가구에 불과해 지난해부터 3세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노부모 부양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강원 양구군이다. 양구군의 경우 노인을 모시고 생활하는 봉양자의 사기를 높여 노인복지와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가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 9월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부터 만 80세 이상의 부모와 함께 사는 주민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노인 1명을 봉양할 경우 월 5만원, 2명을 모시고 살면 월 7만 원의 봉양수당을 지급받는다. 강원 속초‧삼척시(만 80세 이상 부모, 매월 2~3만원), 충남 예산군(만 85세 이상 부모, 매월 3~5만원) 등도 부모를 모시기만 하면 일정 금액의 봉양수당을 지원한다. 

양구군 관계자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녀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봉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어르신을 모시는 미풍양속이 이어지고, 가정에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3대 이상 구성된 가구의 부양자에게 지급한 곳도 있다. 강원 횡성군은 만 80세 이상 만 90세 미만 어르신을 봉양하는 3대 이상 구성 가구의 실제 부양자 또는 만 90세 이상 어르신을 봉양하는 2대 이상 구성 가구의 실제 부양자에게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인 봉양 시 3만원, 2인 봉양 시에는 5만원을 매월 지원한다. 경북 상주시도 만 85세 이상 조부모, 부모, 자녀 등 3세대 이상이 함께 살고 있는 대가족에 매달 5만원씩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배성호 기자 bsh@100ssd.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