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사례]계약과 다른 가구가 배달된 경우
[소비자상담사례]계약과 다른 가구가 배달된 경우
  • 이미정 기자
  • 승인 2009.05.07 18:25
  • 호수 1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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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다르다고 확인되면 구입일로 1개월 이내 교환 가능
Q. 장롱과 화장대를 세트로 구입했는데 제품을 받아보니 색상이 다릅니다. 일부러 세트로 구입했는데 색상이 맞지 않아 속이 상합니다. 계약할 때와 다른 가구가 배달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다른 제품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는 제작할 때 색상이나 무늬에 차이가 약간씩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한 가구의 색상이 현격히 차이가 날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일 경우 제품을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동일한 색상이 없을 때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트로 구입한 가구의 색상이 변색되면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에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1년 이내이면 제품을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가구 구입시 반드시 어느 회사제품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피해 예방을 위해 영수증(혹은 계약서)에 회사명, 모델명, 색상, 규격, 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5-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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