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노인 기준연령 상향 조정안 제시 “2025년부터 10년에 1세씩 높여가자”
KDI, 노인 기준연령 상향 조정안 제시 “2025년부터 10년에 1세씩 높여가자”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2.09.19 13:39
  • 호수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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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년이면 73세가 노인… 노인부양률 크게 낮아져

기대여명 20년을 기준으로… “충분한 사전예고 필요”

[백세시대=조종도기자] “노인연령을 2025년부터 10년에 1세 정도의 속도로 지속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2100년에 노인연령은 73세가 되고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노인부양률)은 60%로 크게 낮아진다.”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노인 기준연령에 대한 연구보고서 및 상향 조정안을 제시했다. 

노인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문제제기는 꾸준히 있어 왔으나, 조정의 객관적 근거와 함께 조정으로 인한 기대효과까지 제시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어서 관심을 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젊은 나라였으나, 이제는 가장 늙은 나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는 게 KDI의 설명이다. 한국의 생산연령인구(15세 이상 64세 이하)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노인부양률)은 2027년부터 OECD 평균을 초과하고 2054년 이후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를 집필한 이태석 KDI 연구위원은 “노인 개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많은 노인복지 정책들이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노인연령이 상향되면) 정책 대상이 줄기 때문에 같은 예산으로 더 두꺼운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KDI가 기준연령 상향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이다. 실제로 노인연령 조정과 관련된 논의에서 가장 많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기대여명(통계에 근거하여 특정 연령층의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생존 가능한 햇수)이다.

많은 연구들은 기대여명이 15년 되는 시점이 노인연령으로 적당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예컨대 2016년 우리나라의 기대여명 15년을 기준으로 한 노인연령은 68.2세(남성 66.2세, 여성 69.9세)이다.

하지만 KDI는 이를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기대여명이 남‧여 간 차이가 크고, 지역별 격차도 2~3세 안팎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만성질환 유무와 소득에 따른 기대여명 차이도 발생한다.

무엇보다 노인연령은 국민연금을 비롯해 경로우대, 노인일자리, 돌봄, 주거서비스 등 각종 노인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이를 갑자기 상향 조정하는 것은 해당 연령대 사람들의 반발과 저항을 부를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노인연령의 상향 조정 가능성을 고려하되, 질병 및 장애 부담, 성별‧지역별‧소득별 격차의 현황과 장기적 추이 전망을 감안하여 노인연령 상향 조정 시점과 조정 폭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다양한 문제점을 감안해 기대여명 20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9년 기준으로 65세 생존자의 기대여명은 21.3년(남성 19.1년, 여성 23.4년)이다. 이를 근거로 기대여명 20년이 되는 시점으로 노인연령을 산정하면 66세쯤 되는 것이다.

이 위원은 민간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부양부담이 본격적으로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 이후 일정 시차를 가지고 10년마다 노인연령을 1세씩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렇게 하면 2100년에는 노인연령 기준이 73세가 되며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은 60%가 된다. 노인부양률 60%는 65세 기준으로 산정할 때보다 36%p 낮은 수치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노인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적응이 어려운 취약집단의 피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의 적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사전예고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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