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연 2000만원 이상 수령자 건보 피부양자 탈락에 손해 감수, 조기 국민연금 수령 급증
연금 연 2000만원 이상 수령자 건보 피부양자 탈락에 손해 감수, 조기 국민연금 수령 급증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2.09.19 15:14
  • 호수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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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조종도 기자] 9월부터 연 2000만원을 넘는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그간 내지 않던 지역 건보료를 내게 되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건보 피부양자 기준 강화로 인한 ‘국민연금 조기 이탈’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9월부터는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이 강화돼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 연금소득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제외하고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 해당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다른 소득 없이 공적연금 소득만으로 매달 167만원 이상(연간 2000만원 이상)을 타서 생활하는 은퇴자 13만898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

연금유형별로는 공무원연금이 10만5516명(80.6%)으로 가장 많았고, 군인연금 1만1055명(8.4%), 사학연금 1만931명(8.3%)이며, 별정우체국연금 707명(0.5%)으로 가장 적었다.

국민연금은 2689명(2.1%)으로 아직까지 많진 않다. 하지만 앞으로 수령액 167만원을 넘는 국민연금 수급자수 증가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은퇴자도 불어날 게 분명하다.

이렇게 되자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수급액을 높이려던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국민연금에 좀 더 오래 가입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던 예비 은퇴자들이 줄어드는 반면, 조금이라도 더 일찍 연금을 타려는 추세가 확산할 조짐이 나타나는 것이다.

임의계속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연금수령액을 높이려는 사람이 많이 이용한다. 그동안 임의계속가입자는 거의 매년 증가했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 강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지난해 연말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서면서 올해 7월 현재 임의계속가입자는 52만6000명으로, 2년 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손해를 감수해가면서 국민연금을 더 일찍 받으려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 월평균 신규수급자는 2019년 4467명에서 2020년 4324명, 2021년 3976명 등으로 감소하다가 올해 들어 6월 현재 4829명으로 껑충 뛰었다.

조기노령연금은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되는 등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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