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또 횡령’…연이은 사고에 ‘내부통제 부실’ 논란
한국수자원공사, ‘또 횡령’…연이은 사고에 ‘내부통제 부실’ 논란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2.09.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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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5억 규모 이어 부산 에코델타사업단 7억원 횡령
한국수자원공사 (사진=연합뉴스)
한국수자원공사 (사진=연합뉴스)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난해 85억원을 빼돌린 직원의 징역형이 확정된 가운데, 같은 사업단에서 또 다른 횡령사고가 발생해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부실 의혹이 일고 있다.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코델타시티사업단 소속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7억2천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파면 조치됐다. 이는 작년 회계업무를 보던 B씨의 횡령기간인 2014년 1월부터 2020년 11월과 기간이 겹쳤으나 A씨의 횡령 사실은 올해 4월 뒤늦게 드러난 것으로 밝혀져 관리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수자원공사에서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에코델타시티사업단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공문서를 위조해 3년에 걸쳐 7억원을 넘게 빼돌렸지만 올 4월에 해당 사실이 적발됐다.

횡령금은 이자와 함께 전부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히 손실보상계약서, 토지·지장물건 손실보상금 청구서 등 문서를 위조해 돈을 빼돌렸으며, 횡령한 금액은 대부분 주식투자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사업단에서는 지난해 B씨가 85억원 규모의 횡령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단 경영보상부에서 구매, 회계, 세무 업무 등을 담당해온 B씨는 업무상 보관해오던 이 돈을 빼돌려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횡령 사실을 감추고자 내부 전산 시스템에 마치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한국수자원공사 합숙소로 사용하던 아파트의 임대인이 입금한 보증금 2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지난 5월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복역 중에 있으며,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처럼 잇따른 횡령 사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취득세 대금을 본사가 지급하기로 하고, 내부 서버망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한 언론을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백세시대]는 수자원공사에 △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실이면 A씨의 혐의는 왜 뒤늦게 드러난 것인지△B씨의 횡령 금액도 회수조치 됐는지 △내부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재발방지 방안 등에 대해 수차례 질의하려 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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