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배성호 기자] 경기 화성시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항목에 해당 시설장의 동종업무 근무 경력과 시설의 부채 비율도 평가하는 등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9월 20일 밝혔다.
이는 화성시 장기요양기관의 요양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지정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항목에 운영자의 동종 근무 경력과 시설의 재무 상태를 평가하기로 했다”며 “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어르신이나 그 가족분들이 안심하고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화성시는 종전 1가지 양식이던 심사표를 기관별 특성에 맞게 3가지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세분된 심사표는 △시설급여·단기보호·주야간보호기관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기관 △ 기타 재가급여기관 등으로 나뉜다.
한편 화성시에는 요양원과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센터 등 277곳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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