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요양보호사 인권 보장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수용
재가요양보호사 인권 보장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수용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2.09.26 14:12
  • 호수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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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건보공단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재가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권고한 제도 개선 사항을 일부 수용했다고 9월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2020년 실태조사에서 재가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에서 주로 혼자 일해야 하는 특성상 폭언·폭행·성희롱 등의 인권 침해를 겪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작성하는 계약서에 인권 침해 행위 금지 사항을 명시하고, 수급자가 ‘협력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복지부 장관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권에 기반해 재가요양보호사를 인권침해 상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라고 권고했다.
또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재가요양보호사 인권 보호 항목을 별도로 신설할 것도 제시했다.
건보공단은 해당 권고를 전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역시 재가급여 제공기관 종사자 평가 항목에 ‘직원의 인권침해 대응 지침 마련 및 교육 여부’ 등을 포함하는 권고를 수용했다.
다만, “수급자에 대한 작업중지권 행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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