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잔여 공적자금 7,574억원 전액 상환
수협중앙회, 잔여 공적자금 7,574억원 전액 상환
  • 윤성재 기자
  • 승인 2022.09.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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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만에 예보에 국채로 지급해 상환 완료

[백세경제=윤성재 기자] 수협중앙회(이하 중앙회)가 21년 만에 공적자금 전액을 상환한다. 중앙회는 29일 잔여 공적자금 7,574억원을 예금보험공사에 국채로 지급해 상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외환위기로 인해 중앙회 신용사업부문(현 수협은행)에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21년 만의 일이다. 중앙회는 지난 2016년 말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분리·독립시키는 사업구조개편 이후부터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시작했다.

당초 중앙회는 예보와 체결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에 따라 2028년까지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년 넘게 이어온 공적자금 상환 의무로 수산업과 어촌이 위기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협은행의 수익을 공적자금 상환에만 사용하고 있어 어업인 지원 기능회복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조기상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중앙회는 지난 6월 예보와 체결한 합의서 개정을 통해 2022년 말까지 잔여 공적자금 7,574억원에 해당하는 국채를 지급해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이날 액면 7,574억원의 국채를 예보에 지급하면서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하게 됐다. 이번 공적자금 상환으로 중앙회는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발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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