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건강보험생활 Q&A 13] 요양보호사
[슬기로운 건강보험생활 Q&A 13] 요양보호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 승인 2022.10.11 10:09
  • 호수 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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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는 돌봄 전문인력… 무리한 요구 안돼

Q 요양보호사는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건가요?

A 요양보호사는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Q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A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족)는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를 부르실 때에는 “요양보호사님”이란 호칭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족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 요양보호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해주시나요?

A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어르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❶ 신체활동지원: 식사, 개인위생(세면, 구강관리,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몸 씻기 등), 몸단장(머리 손질, 손ㆍ발톱정리 등), 체위변경, 이동도움, 화장실 이용(이동변기사용, 기저귀 교환 등), 신체기능 유지‧증진 등 ❷ 인지활동지원: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❸ 일상생활지원: 외출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관공서, 병원 이용 등) ❹ 정서지원: 말벗, 격려, 위로, 의사소통 도움 등

Q 요양보호사에게 요구를 하면 안되는 것은? 

A ❶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청소, 김장도움, 제사ㆍ차례 음식준비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 가족을 위한 관공서 방문 등 업무지원

❷ 수급자,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❸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 행위의 제공 금지)에 따라,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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