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침사의 뜸시술은 불법" 판결
법원, "침사의 뜸시술은 불법" 판결
  • 함문식 기자
  • 승인 2009.05.20 15:59
  • 호수 1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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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 김남수 서울시 대상 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5월 20일 ‘침뜸’ 시술로 유명한 구당(灸堂) 김남수(94) 옹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침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행위는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만큼 의료인이더라도 면허 이외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부합한다"며 오랫동안 민간요법으로 검증된 간단한 뜸 시술을 금지하는 것이 환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옹은 지난해 9월 서울시가 침사 자격을 보유한 김 옹이 뜸 진료까지 하는 것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45일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반발해 이번 소송을 냈었다.

김남수 옹은 한의사 자격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지금은 없어진 침사 자격증으로 침뜸 시술을 해오며 많은 유명인들의 난치병에 대해 뜸시술을 함으로써 크게 유명세를 탔었다.

올해 2월부터 3월까지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및 일반인을 상대로 무료침뜸 봉사를 해 왔으며 한의사협회는 이에 즉각 반발해 성명서를 내는 등 갈등양상을 빚어왔다.

이에 대해 김남수 옹은 “뜸이 비교적 간단한 시술인데 비해 그 효과는 매우 크다”며 “이런 뜸 시술을 한의사들의 전유물로 삼는 것은 그들의 밥그릇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옹이 주죽이 돼 창립한 ‘뜸사랑’은 현행법상 뜸 시술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 전국에 6개 지부, 미주에 1개 지부를 두고 교육생들에게 강연활동과 봉사를 위주로 활동하고 있다.

함문식 기자 moon@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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