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건강보험생활 Q&A 14] 국가건강검진제도 ①
[슬기로운 건강보험생활 Q&A 14] 국가건강검진제도 ①
  • 국민건강보험공단
  • 승인 2022.10.24 10:28
  • 호수 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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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 건강검진 받으세요”

Q 1954년생 자영업자인 지역가입자인데 대상이 되나요?

A 네. 올해 건강검진 대상입니다. 2022년 올해 국가건강검진은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는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대상이며, 지역 세대주는 연령에 상관없이 짝수년도 출생자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작년에 대상이었는데, 코로나로 검진을 미루다 받지 못했는데 올해 검진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을 통하여 추가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거주지에서만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건강검진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지정된 검진기관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진기관을 검색해 보시고, 예약 후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www.nhis.or.kr): 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검진기관 찾기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건강iN → 검진기관/병(의)원찾기

Q 암검진 실시 종목 및 비용이 궁금합니다. 

A •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간암, 폐암 등 6대 암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암은 40세 이상,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 대장암은 5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 간암은 40세 이상 중 고위험군, 폐암은 54세~74세 중 고위험군이 대상이 되며, 종별로 검진 주기는 다릅니다.

•암검진 비용은 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합니다. 다만, 대장암, 자궁경부암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고, 국가암검진대상자(전년도 11월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하위 50%)는 6대암 모두 본인부담 없이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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