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올들어 크게 늘어
주택연금 가입자 올들어 크게 늘어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2.10.31 09:04
  • 호수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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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9483건… 지난해보다 38.9% 급증

집값 하락에 금리 오르자 “올해 가입이 유리” 판단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주택연금 가입을 보류하던 고령자들이 다시 주택연금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정점을 지나 하락기로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우세한 데다 연이은 금리인상으로 인해 실제로 집값이 하향 조정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 가입자 입장에선 집값이 비쌀 때 가입해야 연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가입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평생지급이 보장되고,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수령한 연금대출잔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부족금액은 자녀 등 상속인이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남는 금액은 상속인이 돌려받는 장점이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94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823건)보다 38.9% 급증했다. 이로써 누적 가입자수는 2007년 제도 도입이후 10만명을 처음 돌파했다. 

올해의 가입건수는 월 평균 1185건으로,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연간 1만5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들어 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내년부터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어, 연내 가입을 서두르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주택연금은 집값, 금리 동향, 평균수명 등의 변수를 재산정해 매년 2월 연금 수령액을 산출하고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 연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반면 연금가입자의 중도해지 건수는 급감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중도해지는 2020년 2931건에 이어 지난해는 무려 4121건에 이르렀다. 하지만 올해 1~8월 중도해지 건수는 16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23건)에 비해 42.3%나 줄었다.

중도해지의 사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최근 몇 년 새 급증한 것은 가입자가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보다 크게 오른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도해지를 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해야 하고, 동일 주택으로는 주택연금 재가입이 3년간 제한된다. 처음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지불한 ‘가입보증료’(주택가격의 1.5%)도 받을 수 없다.

무엇보다 ‘현재 사는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는’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 이와 관련 “집을 팔아 목돈을 쥘 수는 있지만, 자가든 전‧월세든 거주할 집을 마련해야 하고 남은 돈을 잘 굴릴 수 있으리란 법도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편 주택연금 가입 대상은 현재 공시가 9억원(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내년부터 공시가 12억원 이하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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