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와 안락사, 차이가 뭘까
존엄사와 안락사, 차이가 뭘까
  • 함문식 기자
  • 승인 2009.05.26 10:01
  • 호수 17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존엄사 판결 계기로 알아보는 사망 관련 개념

오랜시간 논란이 돼 왔던 ‘존엄사’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5월 21일 식물인간 상태로 진단된 환자의 존엄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존엄사와 관련해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가 존엄사를 원했을 것으로 추정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망 전에 존엄사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더라도 생전에 고인의 가치관이나 언행 등으로 말미암아 고인이 충분히 존엄사의 가치를 인정했다면, 존엄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존엄사의 인정 범위를 식물인간 상태에서 연명치료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 한정한 만큼 안락사 등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 북부노인병원 신영민 원장은 “이번 존엄사 판정을 계기로, 삶을 연명하고 건강한 생활을 이루는 것 만큼이나 웰다잉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며 “존엄사의 범위에대해서도 특정질환이나 환자의 상태에 국한하기에는 많은 문제의 소지가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계, 종교계, 윤리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사회적 합의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존엄사 판결을 계기로 뇌사와 식물인간, 존엄사와 안락사 등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본다.

▶ 뇌사 = 뇌사는 뇌의 활동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정지된 상태를 말한다. 의학적으로는 생명을 주관하는 뇌간(숨골)의 기능이 정지됐고 이로 인해 모든 반사작용이 없거나 무호흡 증상이 모두 확인될 때 뇌사로 진단한다.

▶ 식물인간 = 식물인간 상태는 심장과 폐 기능이 작동을 멈춰 심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받은 환자들이 깊은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지속적으로 생존하는 경우를 말한다.

식물인간은 뇌 중에서 대뇌의 전반적인 손상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뇌사와 다르다. 반면 뇌사는 대뇌를 포함한 뇌간(숨골)이 손상을 받아서 발생한다.

따라서 식물인간 상태에 놓인 환자는 호흡중추가 뇌간에 있기 때문에 인공호흡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인공호흡기가 식물인간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는 아니라는 게 대다수 의료인의 분석이다.
▶ 존엄사 = 존엄사는 말 그대로 품위 있는 죽음을 말한다. 인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의학적인 치료를 다했음에도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질병에 의한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때는 의학적 치료가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치료의 중단으로 생명이 더 단축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안락사 = 안락사란 질병에 의한 자연적인 죽음보다 훨씬 이전에 생명을 마감시키며, 질병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인위적인 행위에 의한 죽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존엄사와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

이 중에서도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약제 등을 투입해서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를 뜻한다.

또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 약물 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의 경우 식물인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 제거가 가능토록 한 만큼 넓은 의미에서 소극적 안락사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함문식 기자 moon@100ssd.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