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시설, 보험급여수가 차등화 등 필요
노인장기요양시설, 보험급여수가 차등화 등 필요
  • 정재수 기자
  • 승인 2009.05.27 10:41
  • 호수 1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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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16개 시설 현장 조사보고서
전국에 산재한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보험급여 수가의 차등화를 비롯해 국가 재정지원 강화 및 불필요한 각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5월 22일 ‘장기요양기관 조사보고서’에서 각급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예산낭비적 사업운영과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장기요양기관 조사보고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주년을 앞두고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 서비스기관 등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 실사를 거쳐 작성됐다.

조사 대상지역은 서울시청을 비롯해 경기·강원·충북·전북·경북도청과 경북 경산시·충북 괴산군 등에 소재한 16개 시설이었으며, 이들 기관을 직접 방문해 면담과 현장 조사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조사처는 현장조사 결과 구체적인 정책개선방안과 관련, 보험급여수가를 세분화하거나 차등화해 입소를 원하는 노년층에게 선택권을 주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지원을 확대·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현지 조사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하는 한편 요양시설과 재가시설 간 행정처분 기준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 제도로 대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편법적 서비스 제공을 막기 위해 요양시설 서비스보다는 재가급여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리하다고 지적하고, 시설 종사자들의 다양한 개선요구를 감안해 시설운영과 관련한 세부지침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재수 기자 jjs@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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